NH농협은행, 연말까지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전액 면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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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입력 2021-10-2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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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 말까지 한시적 시행…김병욱 정무위 간사 "타 은행도 동참해야"

[사진=NH농협은행]

NH농협은행이 가계대출 고객의 상환부담 경감 차원에서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가계대출금의 일부 및 전액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농협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는 여윳돈이 생겨도 중도상환수수료 때문에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고객의 불편함을 해소하여 상환을 유도하고, 대출 고객들의 실질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차원에서 도입됐다.

이번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에 따라 고정금리로 3년 만기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은 고객이 1년 경과 시점에 대출금 1억원을 상환할 경우 약 93만원 가량의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가계대출 상품 중 외부 기관과의 별도협약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일부 적격대출 및 정책금융상품(적격대출,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버팀목대출 등)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농협은행의 이번 조치는 이달 초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행권의 '중도상환수수료' 이슈가 도마 위에 오른 이후 후속조치 성격으로 이뤄졌다. 당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 간사)은 "중도상환수수료가 만들어진 배경을 보면, 대출의 수요가 적을 때 은행이 대출을 위해 조달한 비용손실을 보완하기 위함이다"라며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과거보다 대출의 수요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이 지금은 중도상환 수수료를 안 받아도 큰 리스크가 없다"며 중도상환 수수료 폐지를 주장했다.

한편 김 의원은 농협은행의 이번 조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는 한편 "기업은행과 시중은행들도 조속히 결정하여 민생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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