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회복’ 밑그림…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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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입력 2021-10-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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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 시간 제한 '해제'

  • '백신 패스' 도입해 고위험시설·대규모 행사도 허용

  • 실내 마스크는 '최후까지 유지'·실외는 2단계시 해제 검토

11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방역체계 전환을 앞둔 25일 오후 서울 명동 거리에서 점심식사를 하려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5일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초안을 발표했다. 일상회복은 다음달 1일부터 6주 간격으로 3단계 이행과정을 거쳐 진행된다.

우선 1일부터는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됐던 운영시간 제한 규제가 완화된다. 사적 모임은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10인까지 가능해진다. 유흥시설·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과 100명 이상 모이는 집회·행사에는 '백신 패스'가 적용된다.

정부가 발표한 일상회복 방안을 Q&A로 정리했다.


Q. 식당과 카페에 대한 운영제한은 해제되나?

A. 정부는 생업시설의 애로를 고려해 1차 개편 시 식당·카페를 포함한 모든 시설에 대한 운영 시간제한을 해제할 방침이다. 다만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은 1차 개편에선 24시까지만 시간제한을 완화하고, 시간제한 해제는 2차 개편 시 추진할 방침이다.


Q.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이른바 '백신 패스'는 어디에서 사용되나?

A. 백신 패스는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완료했거나 PCR 검사에서 '음성' 확인을 받은 사람에게 다중이용시설 이용상의 혜택을 주는 일종의 보건 증명서다. 백신 패스는 접종완료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미접종자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다.

1차 개편에선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경륜·경정·경마 등 고위험시설 5종에 입장할 때는 백신 패스가 있어야 한다. 또한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이용 시에도 도입할 계획이다. 방역 상황이 안정된 100인 이상 행사·집회에도 백신 패스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백신 패스는 한시적 조치여서 12월 중순 2단계 개편부터는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Q. 백신 패스 사용 방법은?

A. 접종완료자는 전자예방접종증명서(COOV·쿠브)를 백신 패스로 사용할 수 있다. 전자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고령자 등은 종이 증명서나 신분증에 붙이는 접종완료 스티커로 접종 이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PCR 음성확인자를 위한 전자증명 시스템은 완비되지 않아 당분간 종이증명서를 이용해야 한다. 의학적 사유 미접종자는 보건소에 의사 소견서를 제시하면 쿠브 앱에 관련 정보가 입력된다.


Q. 실내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사태 최후까지 유지할 '핵심수칙'이다. 실외 마스크 착용 지침은 어떻게 되나?

A. 실외 마스크는 일상회복 중간 단계에서 벗는 것을 검토 중이다. 2단계 개편 시점에서 실외 마스크 착용 지침 해제를 검토할 방침이다.


Q. 동호회, 직장 내 회식, 가족·친구 모임 등 사적 모임 제한은 어떻게 완화되나?

A. 사적 모임은 3단계 개편 시기인 내년 1월 하순까지는 접종 완료 구분 없이 '10인까지만' 가능해진다. 다만 시설별 미접종자 이용 규모 제한은 적용받는다. 가정이나 미접종자 출입이 허용되는 시설에서는 미접종자로만 10명이 모여도 된다. 하지만 식당·카페에서는 미접종자 인원을 4명 미만으로 제한한다. 10명 모임이라도 미접종자는 4명 미만만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식당·카페 미접종자 모임 인원을 곧 확정한다.


Q. 실내체육시설, 열차, 독서실 등 실내 공간에 적용된 취식 제한 조치는?

A. 취식 행위는 반드시 마스크를 벗게 되기 때문에 고위험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1차 개편 시에도 실내 취식 행위 제한은 유지된다. 다만 2차 개편 이후에는 제한 완화를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위험도가 낮은 영화관이나 야구장 등 실외스포츠 관람에 대해서는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 시 취식을 허용하는 시범 운영을 해보고 결과를 평가할 계획이다.


Q. 지역축제, 기념행사, 결혼식, 장례식 등 행사·집회 인원 제한은 어떻게 바뀌나?

A.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0명 미만 행사는 허용한다. 다만 100명 이상 행사는 접종완료자 등만으로 500명 미만으로 개최가 가능하다. 정부는 500명을 초과하는 임시공연장, 스포츠대회, 축제 등은 관할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승인 후 시범 운영하며 영향을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1차 개편 이후에도 유행 상황이 안정화돼 2차 개편이 되면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운영 시 인원제한 없이 개최가 가능해진다. 또한 장소와 목적별 복잡하게 나눠진 행사 수칙 원칙을 통합해 운영할 계획이다.


Q. 영화 관람, 실내체육시설, 야구장 등 시설 이용 수칙은 어떻게 바뀌나?

A. 영화관은 운영 시간제한이 해제된다. 접종자만 이용할 경우 일행 간 띄어 앉기 조치도 해제되며 팝콘과 음료 취식 행위도 가능해진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도입된다. 운영 시간제한은 완전히 해제돼 온종일 운영이 가능하다. 샤워실도 이용이 가능하며 음악속도 제한 조치도 해제된다.

야구장의 경우 백신 접종 구분 없이 좌석 정원의 50% 관람이 가능하다. 다만 응원 행위는 금지된다. 접종자 전용 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여기에선 취식 행위가 허용되고 정원의 100% 관람도 가능해진다.


Q. 종교활동 관련 방역수칙은 어떻게 완화되나?

A. 1차 개편 시, 예배 등 정규 종교활동에 미접종자를 포함하는 경우 총 수용인원의 50%까지 입장이 가능하다. 접종완료자만으로 구성할 경우에는 인원 제한 없이 가능하다. 다만 큰소리로 다 함께 하는 기도, 찬송, 실내 취식 등은 2차 또는 3차 개편에 단계적으로 완화를 검토한다.


Q.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에도 매일 신규 확진자 수치는 발표되나?

A. 확진자가 급증할 경우 2주 후에는 중환자와 사망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일일 신규 확진자 모니터링과 수치 발표는 계속될 예정이다. 다만 일상회복 전환 이후로는 사망률, 위중증률, 병상가동률, 접종률 등이 중요한 지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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