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사건, 중앙지법 부패전담부에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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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10-2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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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의혹 관련 민간업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700억원을 받기로 약정한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 재판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벌륭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유 전 본부장 사건을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며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 정재창씨로부터 사업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수회에 걸쳐 3억 5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014~2015년 대장동 개발업체 선정,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화천대유에 편의를 봐주는 등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2020~2021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 변호사 등으로부터 700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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