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보험산업]③당국 규정 미흡 보험사-빅테크 갈등 키운다…플랫폼 '보험판매' 규정 명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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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1-10-21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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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파이낸셜, 손보업계와 갈등으로 자동차보험 비교 서비스 중단

  • EU, 보험상품판매지침 마련…보험사-빅테크 협업 지원

코로나19 이후 국내 보험시장에도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금융서비스의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앞다퉈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의 보험업 진출을 허용했다.

하지만 새로운 비대면 보험서비스를 두고 빅테크와 보험사 간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금융당국이 빅테크 기업에 보험업 진출을 위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기존 보험사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기존 보험사와 빅테크 간에 일관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비대면 채널 두고 보험사-빅테크 번번이 갈등

2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험시장 진출을 두고 보험사와 빅테크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지난해 자동차보험료 비교서비스를 추진하려다 손해보험사들과 수수료 갈등을 빚어 무산됐다.

네이버파이낸셜은 당초 손보사들과 제휴를 맺고 이들이 제공하는 자동차보험료를 비교해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보험사로부터 수수료(광고료)를 받는 사업 방식을 추진했다. 기존 온라인쇼핑몰 가격 비교·검색 서비스와 사실상 동일한 방식이다.

손보사들은 이어 네이버파이낸셜의 자동차보험 비교서비스가 보험판매로 인정받아 수수료를 받게 될 경우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격 경쟁력이 사라지게 된다는 점이다. 현재 온라인 자동차보험이 다른 채널보다 보험료가 저렴한 것은 모집수수료가 없기 때문이다. 손보사 입장에서는 네이버파이낸셜(NF보험서비스)에 모집수수료를 지급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회와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두고도 보험사와 핀테크사 간 갈등을 빚고 있다. 의료계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해 보험사가 아닌 핀테크사와의 연계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의료기관들은 지앤넷과 레몬헬스케어, 메디블록 등 핀테크 업체들은 병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전산으로 진단서류를 보험사에 전달하고 있다.

반면, 보험사들은 핀테크 업체가 의료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맞선다.

이에 앞서 지난해에는 국내 최대 손해보험사인 삼성화재와 국내 대표 모바일 기업인 카카오가 합작으로 디지털 손해보험사를 설립하려다 무산됐다. 자동차보험 상품 판매를 둘러싸고 두 회사 간 이견 때문이다.

이에 카카오페이는 기존 국내 보험사와의 합작 대신 자체적인 디지털손보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이달 말 금융당국에 디지털손보사 본인가 신청서를 낼 계획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과 보험사들이 보험시장을 두고 최근 들어 갈등이 커지고 있다"며 "수익성이 악화된 보험사 입장에서 이들 빅테크 기업의 보험업 진출은 큰 충격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당국, EU 보험상품 판매지침 활용 보험사-빅테크 협업 지원해야

이 같은 보험사와 빅테크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데에는 보험상품판매에 관한 금융당국의 명확한 지침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유럽연합(EU)과 미국 등에서는 명확한 보험상품판매지침을 통해 핀테크사와 보험사 간 협업 모델을 만들고 있다. EU는 2018년 보험상품판매지침을 통해 인터넷을 통한 보험상품 정보 제공 내지 가격 등 비교행위가 ‘보험판매’에 해당된다고 명시한 바 있다. 가격비교사이트에서 고객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보험사나 보험판매인의 링크를 제공하는 경우나 여러 보험계약의 특징이나 조건들을 적극적으로 비교하는 경우 등을 규제대상 행위로 정했다.

영국의 금융감독청은 가격비교사이트 현황을 모니터링한 후 2011년 판단기준을 담은 지침을 발간했다. 가격비교사이트에서 고객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나 보험판매인의 링크를 제공하거나 적극적으로 조건들을 비교하는 등 다양한 경우 규제대상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봤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EU처럼 우리도 금융정책당국과 학계, 업계 등 관련 주체들 간의 폭넓은 논의와 공론화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보험 관련 법제, 온라인 보험마케팅의 발전 정도, 소비자 보호 필요성 및 사회적 논의 전개 양상을 고려한 합리적 접근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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