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석유공사, 카작 사업 파트너사에 2200억원 떼일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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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1-10-1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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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효자사업 베트남11-2는 600억 얹어주며 ‘눈물의 떨이’

[사진=한국석유공사 제공]


한국석유공사가 카자흐스탄 사업 추진과정에서 파트너사에 빌려준 대여 원리금 1억8670만 달러(약 2200억원)의 일부를 떼일 위기에 처했다. 또한 석유공사는 미회수금 일부를 이미 회계상 자산손상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장섭 의원은 18일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석유공사는 해외자원개발의 일환으로 카자흐스탄 카스피안과 알티우스 광구 사업을 추진했다. 현지 파트너사인 Kernhem Int’l B.V. (이하 KI)와 공동인수하는 형태로 진행해 카스피안은 2009년 12월에, 알티우스는 2011년 2월에 인수했다.

석유공사 측 설명에 따르면 공동인수에 대해 카자흐스탄 대정부 협상활동과 피인수 자산 보호를 이유로 현지 유력인사를 파트너로 참여시켰다. 인수 과정에서 석유공사는 KI에 지분매입비 등의 사유로 총 9660만 달러(카스피안 7080만 달러, 알티우스 2580만 달러)의 비용을 대여했다. 사실상 리베이트 성격의 대여금으로 KI는 돈 한푼 들이지 않고 지분을 확보했다.

그런데 파트너사인 KI는 대여 원금에 이자까지 발생해 원리금이 우리돈으로 약 2200억원으로 불어난 상황에서 채무 상환 요청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카스피안 사업 대여금의 만기일은 올해 12월이다. 석유공사는 2019년부터 만기도래에 따른 상환계획 요청 서신을 4차례 발송했지만, KI는 회피하거나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석유공사 측은 만기일 이후 진행할 청구소송까지 준비 중이다.

이러한 와중에도 파트너사인 KI는 지분에 따라 두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배당받고 있다. 인수 이후 작년까지 배당받은 금액은 무려 600만 달러(약 71억원)에 달한다.

더 큰 문제는 석유공사가 막대한 대여 원리금에 대한 회수 없이 배당만 주고 있는 실태를 은폐하기 위해 자산손상처리 했다는 것이다. 2017년 석유공사는 파트너(KI) 대여원리금 1억6600만 달러 중 1억1000만 달러를 ‘추정유가의 하락, 매장량 변동 등’의 사유를 붙여 손상처리했다. 수익 지분이 아닌 금전적 ‘대여금’은 유가나 매장량과는 무관하다.

한편 국내 기술로는 최초 개발한 베트남의 가스전, 11-2광구는 5100만 달러(약 600억원)를 주면서 러시아 A사에 사실상 매각을 체결했다. 해당 사업은 가스 수송과 판매 계약상 의무공급량을 지정해 부족할 경우 페널티를 지급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데, 2017년부터 생산량이 급감해 공급의무에 대한 페널티를 지급하기 시작했다.

이장섭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협상 과정에서 양측의 요구 조건 중 매각비용은 A사의 요구안대로, 사후정산 방식은 석유공사 요구대로 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정산 방식은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이후 발생하는 부가비용에 대해서는 매수자(A사)가 부담하는 내용인데, 사실상 올해 말 계약 체결이 마무리되고 베트남 정부의 승인도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결국 석유공사는 약 2000억원의 패널티 비용을 부담하고 600억원의 매각대금을 지불하는 가운데 가격협상에도 큰 성과를 보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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