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정의 실현… 세종시, 탈루세액·은닉재산 제보자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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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기자
입력 2021-10-1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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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지방세 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것으로, 징수된 금액이 탈루세액일 경우 3000만원, 은닉재산 신고 징수의 경우에는 1000만원 이상일 경우다.

지급 대상자는 △지방세 탈루세액이나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 부과하게 한 사람 등이다.

18일 세종시에 따르면 제보자의 신원은 비밀이 보장되며, 포상금 액수 등 세부 내용은 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관련 제보는 세금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 서류와 관련 장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 시 세정과나 세원관리과에 우편·팩스로 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조세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탈루세액·은닉재산 제보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무분별한 장기 주차에 따른 민원·불편 해소… 세종시, 신도심 일대 주차장 유료화

민원인 주차불편을 해소하고 주차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달 21일부터 신도심 지역 복합커뮤니티센터 11개동 13곳의 주차장을 유료화한다. 무분별한 장기주차, 주차면 부족 등으로 만성적인 주차난이 지속되고 있고, 이에 따른 민원인들이 주차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유료화가 시행되는 복합커뮤니티센터는 고운동(남·북), 종촌동, 아름동, 도담동, 어진동, 다정동, 새롬동, 한솔동(훈민·정음관), 대평동, 보람동, 소담동 등 13곳이다. 주차요금은 이용 시 1시간까지 무료로 적용되지만, 이후부터 10분당 200원을 부과된다. 1일 한도는 만원이다. 유료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무료다.

하지만, 장애가 심한 장애인 탑승차량, 긴급차량, 동 주관 행사‧회의‧교육 등 참석한 시민의 차량은 요금이 면제되며, 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국가보훈자, 병역예우대상자, 임산부, 경형자동차, 친환경자동차 등은 50% 감면된다. 유료화를 통한 주차료 수입은 동지역 발전과 주민 편익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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