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5명 중 1명은 고령층…보험硏 "맞춤형 소비자보호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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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입력 2021-10-1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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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생명보험 가입자 5명 중 1명이 60세 이상 고령층인 가운데 고령자를 위한 보험상품 공급과 합리적인 보험가입 의사결정 지원, 보유계약 관리를 위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김동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발간한 'KIRI리포트'('고령층 보험계약 증가와 보험회사 과제') 보고서를 통해 "고령화 진전에 따라 고령층의 금융거래가 늘고 있는 가운데, 보험산업에서도 고령층의 신규가입 확대와 보유계약 중 고령층계약 비중 증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0~2019년) 60세 이상 생명보험 신계약 체결 건수는 연평균 19.8% 증가했다. 건강보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질병보험(32.4%) 가입이 급증했고 종신보험(13.4%) 판매도 확대됐다. 반면 같은 기간 60세 미만의 신계약 증가율은 -2.8%로 나타났다. 청·장년층의 신규계약 유입이 줄면서 전체 보유계약 건수 중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7.6%에서 2019년 21.2%로 증가했다.

김 연구위원은 "의료보험 선택에 대한 해외 연구에서 주목해야 할 점 중 하나는 연령 증가에 따른 인지능력 저하로 발생할 수 있는 금융거래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소비자 피해 문제"라고 지적했다. 고령층일수록 본인의 경험이나 결정성지능을 통해 의사결정을 내리거나, 부정적 정보는 인지하지 못하거나 무시하려는 경향이 높아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이다. 

실제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투자업권의 60대 이상 고령층의 환산민원 건수는 지난해 기준 7.4건으로 2018년 대비 4.1배 증가해 동 기간 중 타 업권에 비해 증가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고령자 통계'를 보면 올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 인구의 16.5%인 853만7000명이다. 4년 뒤인 2025년에는 고령 인구가 국내 인구 전체의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때문에 국내 보험사에서도 고령층 보험계약 증가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가입·유지·지급 단계별로 다양한 조치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일례로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와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상품설계 단계에서부터 계약자와의 분쟁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유지관리와 보험금 지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김 연구위원은 "고령층에서 발생하고 있는 민원 유형, 타 연령대와 대비되는 특징에 대한 면밀한 분석·검토를 통해 향후 고령보험계약자의 증가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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