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eye] "제2의 대장동 막아라"…공공 조성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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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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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권, 도시개발사업 개발이익 환수 입법 발의

  • "이익 적정 수준 유지"…국감 후 추가 입법 예상

드론으로 촬영한 경기 성남시 판교 대장동 신도시 일대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불똥이 도시개발사업 개발이익 환수로 튀었다. 공공참여 도시개발사업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방법 등이 거론된다. 대장동 사태가 대선 변수로 격상한 만큼, 여야 의원들의 추가 입법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14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일 공공 출자 법인이 사업시행자로서 조성한 택지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도시개발법은 민관합동으로 설립한 법인(특수목적회사)이 조성한 택지는 민간택지로 분류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대장동 개발 사업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절반 이상 지분(50%+1주)으로 사업에 참여했지만, 분양가 상한제에서 제외됐다.

반면 공공이 과반의 지분을 보유했다는 이유로 공공택지 개발 시 토지 강제 수용권이 주어져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의원은 발의안에서 "도시개발사업 시 공공 출자 법인이 조성한 택지도 공공택지로 분류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도록 해야 한다"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적정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의원은 국가나 지자체 등 공공사업자가 참여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민간사업자 투자 지분을 50% 미만으로 하고, 민간 수익 상한(이윤율)을 총사업비의 6%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도 내놨다.

개발사업에 부과되는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기존 20∼25%에서 상향 조정하고, 부담금 감면 규정을 축소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의원 발의안을 포함해 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초과이익 환수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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