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퇴직공무원 산하기관 자문위원 재취업 관행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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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10-1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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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림·해양분야 공공기관 14곳 부패영향평가

  • 3개 유형·15개 개선과제·38건 권고사항 도출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퇴직공무원이 산하 공공기관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돼 장기간 활동하면서 고액의 자문비를 대가로 받는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등 농림·해양 분야 14개 공공기관의 1417개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3개 유형에서 15개 개선과제, 38건 권고사항을 도출했다고 14일 밝혔다. 3개 유형은 이해충돌 방지 강화, 인사업무 투명성 제고, 기관운영 투명성 제고 등이다.

개선안은 △장기간의 자문제도가 퇴직공직자 재취업 창구로 활용되지 않도록 관련규정 정비 △징계처분 후 기관장 재량으로 징계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삭제 △퇴직자에 대한 수의계약 금지 및 퇴직자 확인 절차 규정 보완 등 총 83건의 권고사항을 포함했다.

기관별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한국수산자원공단·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등이 각각 8건의 권고를 들었다. 권고 수가 가장 적은 기관은 한국기상산업기술원(2건)이었다.

일부 공공기관은 감독부처의 퇴직공무원을 장기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그 대가로 최대 월 300만원을 지급하고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장기 자문제도가 사실상의 퇴직자 재취업 창구로 활용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 정비를 권고했다.

또 징계대상자가 징계처분에 불복할 경우 재심 청구가 아닌 기관장 재량으로 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도록 했다. 징계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 밖에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회사와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수의계약 제한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특혜적 수의계약 방지를 위한 사규 개선을 권고한 것이다.

권익위는 지난해부터 49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규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에너지와 공항‧항만 등 7개 분야 187개 기관의 사규를 점검해 총 1971건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 올해는 고용‧복지 분야 20개 공공기관에 대한 사규점검을 시작으로 7개 분야 99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규 점검을 추진 중이다.

한삼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공공기관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불합리‧불공정한 규정을 개선함으로써 해당 공공기관이 더 투명하고 책임 있는 기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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