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사업자 진입 장벽 낮춘다…허가제→등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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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연 기자
입력 2021-10-12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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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현판. [아주경제DB]]

개인위치정보를 토대로 사업을 하는 위치정보사업자 진입 장벽이 낮아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국무회의에서 국내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와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진입 규제는 완화하고, 산업의 신뢰성 제고와 위치정보 보호조치는 강화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6개월 후 시행된다.

그간 위치정보사업자는 심사를 거쳐 방통위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물적 시설, 위치정보 보호 조치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춰 방통위에 등록하기만 하면 된다.

개인위치정보 보호 조치는 강화했다.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 및 보유기간' 동의를 받도록 하고,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 공개와 개인위치정보 파기 절차를 강화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위치정보법 위반 사업자에는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시정명령을 하도록 했다. 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한 연 1회 이상 정기점검과 파기실태 점검을 강화한다.

방통위는 위치정보사업 진입 장벽 완화에 따른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치정보사업자의 법 준수를 유도하고 개정법에 대한 수용도 제고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최근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라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 생태계를 육성함과 동시에 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개인위치정보는 유출이나 오·남용 시에 사생활 침해 피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위치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동시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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