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성남시민들, 화천대유·천화동인 1~3호 해산명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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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10-1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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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법상의 회사설립준칙주의 악용 의도 추론"

지난 8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대장동 신도시 일대 모습[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성남 시민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와 천화동인 1~3호에 대한 회사 해산 명령을 법원에 신청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남 시민들의 소송 대리인인 이호선 변호사(국민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이날 수원지방법원에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2·3호에 대한 회사 해산명령을 신청했다.

이 변호사는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법인)해산명령이 들어가게 되면 회사에서 이제 회사 운영에 대한 손을 떼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법 176조는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하고도 1년 안에 영업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지 않을 때 △이사 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해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할 때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또는 법원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변호사는 "동일인들에 의해 사업목적을 같이 하는 법인이 8개나 만들어졌다는 건 상법상의 회사설립준칙주의를 악용할 의도가 있었다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고 밝혔다. 

그는 "(김만배씨 등이)성남의뜰 지분을 최대한 확보하고 개발권까지 가져가면서 개발방식·인허가 등에 영향이 있는 자들에게 상당한 이익을 약속하면서 화천대유 사업을 구상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도 전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화천대유 1~3호는 주소지를 같은 곳에 두고 영업을 위한 물적 시설이나 인력도 갖고 있지 않다"며 "(이들이 한 것이라고는) 고작 거액의 이익 배당을 받는데 법인 통장을 사용했다"고도 해산명령 신청 이유를 더했다. 

이 변호사는 회사의 해산 사유로 '이사 또는 사원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해 회사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한 때'도 들었다. 

김만배씨는 화천대유의 최대 주주로서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와 동생 김석배씨 등과 천화동인 1~7호를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지난 3일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변호사는 김씨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선거법 위반 상고심 판결을 전후로 권순일 전 대법관을 집중적으로 만나 '재판 거래 의혹'도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이 변호사는 법원에 "원고들이 승소한다 해도 화천대유 등이 수령한 배당이익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 하는데, 책임 재산이 멸실돼 손해가 회복할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사건본인들의 재산보전을 위한 관리인을 선임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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