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데이트폭력은 중대범죄…가해자에 상응한 처벌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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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10-0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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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국민 목소리 무겁게 듣고 있어"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청와대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청와대가 "데이트폭력 가해자에게 상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수사하고, 예방과 피해자 보호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8일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한 뒤 사망한 피해자의 어머니가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요청한 국민청원에 "정부는 데이트폭력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를 무겁게 듣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7월25일 새벽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이 교제 중인 남성으로부터 상해를 입고 의식불명에 빠져 23일 후 사망한 사건이다. 청원인(어머니)은 데이트폭력가중처벌법 신설을 촉구하며 청원글을 올렸다. 해당 청원에는 53만569명이 동의했다.

답변자로 나선 진교훈 경찰청 차장은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건 당일 피의자를 긴급체포하고, 현장 폐쇄회로(CC)TV 분석과 감식을 통해 폭행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사건 당일 피해자와 피의자를 방문한 지인,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한 119 구급대원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를 토대로 사건 발생 다음 날 피의자에 대해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 차장은 "휴대폰 포렌식, 주변인 추가 조사, 국과수 부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해 지난 15일 피의자를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고 덧붙였다. 이후 검찰은 피의자를 구속기소했다.

그는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데이트폭력의 심각성이 최근 몇 년간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됐다"며 "정부도 2017년부터 해당 범죄 등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논의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 방지 종합대책 수립, 전국 경찰서에 데이트폭력 근절 태스크포스(TF) 편성 등을 꼽았다.

진 차장은 "데이트폭력은 긴밀한 신뢰로 개인정보를 다수 공유하는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범죄가 반복되거나 강력범죄, 보복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경찰 수사에서 가해자 범행 내용·이력 등을 종합수사해 엄중 처벌하고,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 지급, 임시숙소 제공, 심리 상담 등 맞춤형 신변보호 조치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도 2018년 7월 데이트폭력 처벌 강화를 위해 데이트폭력 사범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했고 '폭력삼진아웃제'를 강화하는 등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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