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NFT는 가상자산 아니야… 국제 동향 반영해 필요한 제도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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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기자
입력 2021-10-0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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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은보 원장, NFT 가상자산 포함 여부 국제적인 논의 이뤄지고 있어

  • 지난 6일, 기재위 국감서 홍남기 부총리도 같은 의견 밝혀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NFT(대체불가능토큰)는 현재 가상자산 범주에 포함하지 않는다."

10월 7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이같이 밝혔다. 다만, NFT의 정의를 놓고 국제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관련부처와 함께 동향을 반영해 필요한 제도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오프라인 경매장 등이 문을 열기 어려워지면서, NFT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경매나 디지털 아트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다. 옥션 하우스 크리스티는 최근 크립토펑크가 발행한 NFT 작품 14점을 146억원에 판매한 바 있으며, 국내에서도 마리킴 작가의 디지털 작품이 약 6억 원에 낙찰된 바 있다. 간송미술관도 훈민정음 해례본을 NFT로 한정 발행하며 이목을 끌기도 했다.

정부는 최근 가상자산 이용자 피해 방지나 거래 투명화를 위해 특금법을 개정하고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등 정비를 진행하고 있다. NFT 거래 역시 국내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반면, 저작권 피해 등 여러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익명의 사용자가 타인의 작품을 NFT로 발행해 논란이됐다.

진선미 의원은 "이처럼 NFT 시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른 이용자 보호 등 우려도 있다. NFT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나 기준 역시 빠르게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은보 원장은 "NFT는 다양한 형태로 발행되고 있고, 저작권 문제가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다. 현재 국제적으로도 NFT에 대한 정의나 규제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 상황이다. FATA(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에서는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정부도 과기정통부, 문체부 등 관련부처와 지속 논의하고, 국제 동향을 살펴 필요한 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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