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일반산업단지, 7일 재생사업지구로 지정...도시형산단으로 '재탄생'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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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1-10-0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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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택시, 경기도 승인받아 '첫발'...오는 2026년까지 단계적 진행

평택시는 7일 평택일반산업단지 53만4798㎡를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의 ‘평택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 및 재생계획’에 대해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 첫 걸음 뗐다고 밝혔다.  [사진=평택시 제공]

평택일반산업단지가 재생사업지구로 지정되면서 오는 2026년까지 새로운 첨단 단지로 재탄생 할 전망이다. 

시는 7일 평택일반산업단지 53만4798㎡를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의 ‘평택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 및 재생계획’에 대해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 첫 걸음 뗐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평택시 세교동 일원에 위치하고 있는 평택일반산업단지는 지난 1993년 12월 31일 준공돼 28년이 지난 현재는 노후산업단지로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산단 내 근로환경 및 통행환경이 열악하고 주변의 시가화지역 확장에 따른 환경적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등 산단 재생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이다.

시는 이번 평택일반산업단지 재생지구 지정 및 재생계획 승인을 통해 노후화된 산업시설 개선, 산업고도화에 따른 도시형산업 유도 및 산단 인근지역에 미치는 환경영향 등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장기적인 산업구조 개편 등 기존 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재생지구 지정 이후 후속절차에 따라 재생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주차문제와 통행환경 개선을 위한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 계획과 산단 내 공해유발 업종 제한 및 점진적・장기적 업종 재배치 유도 등 구체적인 재생시행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시는 또한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재생시행계획안 공모를 통한 사업시행자를 선정해 인센티브 제공 및 복합시설용지로의 개발 등 산업시설을 복합화하고 이로 발생되는 개발이익에 대한 시 공공기여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현재 평택일반산업단지 재생시행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날 재생시행계획 용역 착수보고를 시작으로 내년까지 재생시행계획을 수립 완료할 방침으로 오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유희재 시 기업지원과 담당자는 "평택일반산업단지 재생시행계획 등이 수립되면 기능의 고도・집적화 및 사람중심의 친환경 산업단지로 탈바꿈하여 입주자 및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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