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소방공무원의 청력을 보호하기 위한 청력 보호구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소방관들이 소음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고충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김용판 의원은 “4년간 단 1개도 지급하지 않은 지자체는 경기, 전북, 충남, 부산, 대구, 세종, 경남, 창원 등 8곳으로 소음 등 위험한 근무환경에 노출된 소방공무원의 건강 보호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외 주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행 긴급자동차의 실내 소음 크기 기준인 80㏈에서 90㏈에 지속해서 노출되면 소음성 난청을 비롯한 청력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용판 의원은 “지난해 소방공무원이 국가직화 되었지만 소방의 예산 구조에는 변화가 없어 청력 보호 등 건강을 위한 보호구 지급은 지자체의 권한이다”라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다시는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용판 의원은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구급차 자동 경고 및 자동신고 장치 보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운영 중인 구급차 수 1569대 중 615대에만 신고 장치가 보급돼 있다고도 밝혔다.
이는 구급차 내 환자실에서 폭력행위가 우려될 때 자동으로 구급차 내 경고 방송이 나오는 동시에 운전석에서도 경고등을 통해 환자실의 위급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폭행 자동신고시스템 설치율이 39.2%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소방청이 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구급대원 폭행이 892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 술에 취한 상태로 발생한 폭행이 791건(88.7%), 정신질환 32건(3.6%), 기타 69건(7.7%)으로 대부분이 음주폭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구급대원 폭행이 매년 약 200여 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술에 취한 사람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김용판 의원은 “현재 장치 보급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적극적인 예산반영을 통해 구급대원과 환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폭행 피해를 본 구급대원에 대한 지원책이 여전히 미비한 것으로 안다”라며, “법률 자문 및 소송지원 그리고 심리상담 등이 적극적으로 이뤄지도록 소방청의 노력과 의지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9월 28일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소방대원을 폭행·협박·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의 심신장애자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법률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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