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의원, 국민에 헌신하는 소방공무원 “보호 개선이 시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대구) 이인수 기자
입력 2021-10-07 14:1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소방관 청력 질환 고통, 8곳 지자체 청력 보호구 지급 안 해

  • 소방구급차 내 폭행 자동신고시스템 설치율 39.2% 불과

국민에게 헌신하는 소방공무원이 긴급자동차의 실내 소음에 지속해서 노출되어 소음성 난청 건강이상자와 구급차 내 환자실에서 폭력행위로부터 보호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는 김용판 의원. [사진=김용판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청력 보호구 지급 현황’자료에 따르면 귀마개, 헤드셋 등 개별 사용 청력 보호구 지급이 작년 1만5825개로 전년 대비 약 10%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이에 소방공무원의 청력을 보호하기 위한 청력 보호구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소방관들이 소음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고충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김용판 의원은 “4년간 단 1개도 지급하지 않은 지자체는 경기, 전북, 충남, 부산, 대구, 세종, 경남, 창원 등 8곳으로 소음 등 위험한 근무환경에 노출된 소방공무원의 건강 보호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외 주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행 긴급자동차의 실내 소음 크기 기준인 80㏈에서 90㏈에 지속해서 노출되면 소음성 난청을 비롯한 청력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4년간 소방공무원 건강진단 결과를 보면 ‘난청 및 소음 관련 진단 인원’은 2017년 7213명에서 2020년 9138명으로 증가했고, 4년간 소방관 2만9822명이 소음 관련 건강이상자로 진단한 결과가 있다.

이에 김용판 의원은 “지난해 소방공무원이 국가직화 되었지만 소방의 예산 구조에는 변화가 없어 청력 보호 등 건강을 위한 보호구 지급은 지자체의 권한이다”라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다시는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용판 의원은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구급차 자동 경고 및 자동신고 장치 보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운영 중인 구급차 수 1569대 중 615대에만 신고 장치가 보급돼 있다고도 밝혔다.

이는 구급차 내 환자실에서 폭력행위가 우려될 때 자동으로 구급차 내 경고 방송이 나오는 동시에 운전석에서도 경고등을 통해 환자실의 위급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폭행 자동신고시스템 설치율이 39.2%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소방청이 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구급대원 폭행이 892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 술에 취한 상태로 발생한 폭행이 791건(88.7%), 정신질환 32건(3.6%), 기타 69건(7.7%)으로 대부분이 음주폭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구급대원 폭행이 매년 약 200여 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술에 취한 사람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김용판 의원은 “현재 장치 보급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적극적인 예산반영을 통해 구급대원과 환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폭행 피해를 본 구급대원에 대한 지원책이 여전히 미비한 것으로 안다”라며, “법률 자문 및 소송지원 그리고 심리상담 등이 적극적으로 이뤄지도록 소방청의 노력과 의지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9월 28일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소방대원을 폭행·협박·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의 심신장애자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법률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