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연령 산정 기준을 정한 공직선거법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공직선거법 17조에 따르면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연령을 '선거일 현재'로 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는 지난해 1월 법 개정으로 만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됐다.
A씨는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하길 원했지만 당시 만 19세가 아니어서 선거에 참여하지 못했다. 이에 A씨는 선거권과 평등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