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거일 기준, 유권자 연령 만 18세...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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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10-0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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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령 산정 기준 조항 명확해"

헌법재판소 [사진=연합뉴스 ]

선거일 당일 기준으로 선거권자가 해당 연령이 아니라면 선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연령 산정 기준을 정한 공직선거법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공직선거법 17조에 따르면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연령을 '선거일 현재'로 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는 지난해 1월 법 개정으로 만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됐다. 

A씨는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하길 원했지만 당시 만 19세가 아니어서 선거에 참여하지 못했다. 이에 A씨는 선거권과 평등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연령 산정 기준 조항은 자의적이지 않고 명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 조항의 합리성 유무는 선거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명확하게 가를 수 있는지에 좌우된다"며 "일정 연령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 기준으로 선거권을 부여하면 더 많은 사람이 선거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지만 이는 법 조항의 주된 목적과 관련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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