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제주아울렛 3년간 372개 브랜드 입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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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21-09-29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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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사업조정회의서 사업조정 권고 결정

  • 이행 기간은 3년…위반 시 벌칙 등 조치

[사진 = 중기부]


지난 5월 개설계획이 예고돼 올해 안에 개점을 앞둔 ‘신세계사이먼 제주 프리미엄아울렛’(이하 제주아울렛)에 370여개의 브랜드가 발을 들이지 못한다.

2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기부는 사업조정심의회를 열고 제주아울렛에 사업조정을 권고했다.

사업조정제도는 대기업의 사업 인수‧개시‧확장에 따라 중소기업에게 현저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사업의 조정을 권고하는 제도다. 2009년 이후 1029건의 사업조정이 신청돼 총 1027건이 처리됐다.

지난 5월 개설계획 예고 이후 제주칠성로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등 2곳은 신규 아웃렛 출점에 따른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며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중기부는 상생방안을 찾기 위해 양측과 5차례의 조정 협의를 진행했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제주아울렛은 신청조합의 회원사와 공동참여자가 판매하는 브랜드 372개와 중복되는 브랜드 입점‧판매가 제한된다.

다만, 신청인과 합의하거나 제주도 내에서 1년 이상 영업을 하고 있는 해당 브랜드 점주가 점주로서 입점하려는 경우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제주아울렛은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방송‧신문 등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가 연 4회 이내로 제한된다.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 연휴 기간 판촉 행사도 할 수 없다.

이행 기간은 3년이다. 권고를 위반하면 공표, 이행명령, 벌칙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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