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상장사 횡령·배임, 주식 매매거래 정지·상장폐지로 이어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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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훈 기자
입력 2021-09-29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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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장사의 횡령·배임이 주식 매매 거래 정지 및 상장폐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증권시장에서 관련 이슈가 자칫 기업과 당국 사이에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종목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돼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증시 상장사의 경우 횡령 및 배임 사실 확인 및 규모에 따라 주식 거래 정지와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르면 거래소는 임직원 등의 횡령 및 배임 혐의 이슈가 발생할 경우 해당 상장사에 조회공시를 요구한다.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코스피 상장사는 늦어도 다음날까지 조회공시에 응해야 한다. 만약 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 시점이 오전인 경우 당일 오후까지 해당 내용에 대해 공시해야 하며 요구 시점이 오후일 경우에는 그 이튿날까지 공시해야 하는 셈이다.

공시를 통해 횡령 및 배임이 확인되면 거래소의 판단에 따라 매매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실제 거래소는 지난 3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되자 SK네트웍스 등에 조회공시를 요구하고 거래를 정지한 바 있다. 당시 거래소는 정규장 마감 이후 해당 회사의 전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 기소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하며 거래를 정지시켰다.

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횡령·배임 혐의 발생 및 사실 확인으로 공시한 코스피 상장사만 총 17개사에 달한다. 지난해에는 20개 코스피 상장사가 관련 공시를 했다.

특히 횡령 및 배임 규모에 따라 상장폐지 위기로도 이어질 수 있다. 거래소는 코스피 상장사의 횡령·배임이 공시를 통해 확인되면 해당 종목에 대한 거래를 정지하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이 과정에서 횡령·배임 규모가 자기자본의 5%, 대기업의 경우 2.5% 이상일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심의 대상으로 결정되면 해당 종목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절차가 진행되며 대상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면 매매거래 정지가 해제돼 주식 거래가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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