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살인죄 등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50%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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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1-09-28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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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침해·재범 위험성 고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살인 등을 저지른 강력범죄자 신상정보를 전체 대상 중 절반만 공개해 빈축을 사고 있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최근 5년 8개월간 살인범 등 강력 범죄자들의 신상정보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총 40건을 심의했다.

40건 중 경찰은 올해 초 경기 용인에서 발생한 조카 아동학대 사망사건과 지난해 충남 당진에서 벌어졌던 자매 강도살인 사건 등 20건에 대해 신상공개를 거부했다.

범죄자 인권침해 및 우발적 범행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이 낮거나 공익 충족이 크지 않다는 것이 이유다.

최춘식 의원은 "유족의 인권과 국민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 국회가 직권으로 범죄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 신상공개위원회는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건이 발생한 각 시·도경찰청에서 비상설로 개최하고 있다. 위원은 외부위원 4명 이상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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