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회원사 규정위반 제재 투명화한다…제재금 부과 기준·절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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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훈 기자
입력 2021-09-2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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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복제재 완화 근거 등 규제 개선 방안 마련…다음달 1일 시행

[자료=한국거래소 제공]


한국거래소가 회원사의 규정 위반 관련 규제를 개선해 제재금 부과 기준 및 절차 등을 상세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27일 회원사의 규정 위반 행위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제재금 부과 기준 및 절차 상세 공개, 중복제재 완화 근거 마련 등의 규제 개선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거래소는 회원사 제재금에 대해 판단 기준 및 산정 과정 등을 시장감시규정세칙에 반영해 공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규정 위반 발생 원인의 중대성을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는 등 판단 요소와 기준을 단순화하고 각 단계별로 경영진과 임직원 관여 정도 등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로 했다.

또 위반 행위의 중대성 판단 시 허수성 호가 또는 예상체결가 관여 등 정량 기준이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수량과 금액, 횟수, 관여 일수, 시장 영향도 등 정량적 기준을 우선 활용하기로 했다. 제재금 부과 구간 결정에 적용되는 중대성 판단 사유가 현재까지는 정량적 기준 유무에 상관없이 모든 유형에 동일하게 적용돼왔다.

더불어 거래소는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해 금융당국 과징금과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제재금 중복 제재를 최소화하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 회원사가 동일한 사유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제재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시장감시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후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을 경우 먼저 납부한 제재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급받는다.

이밖에 공적·자진신고 등에 따른 양형 감경을 직원뿐만 아니라 임원에 대해서도 적용하고 회원사의 직원 자율 징계 조치 대상을 주의·경고·견책·감봉 4단계에서 경고·주의 2단계로 축소해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시행 세칙 개정을 완료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제재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항"이라며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제재가 가능하도록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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