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여행예약 OK, 직구·쿠팡은 NO…카드 캐시백 Q&A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조현미 기자
입력 2021-09-27 13:4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서울 종로구에서 배달업체 오토바이가 분주하게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이른바 '카드 캐시백'으로 불리는 상생소비지원금 세부 시행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카드 캐시백은 10~11월 카드 사용액의 10%를 돌려주는 제도다. 다만 2분기(4~6월)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많아야 한다.

사용처는 국민지원금과 달리 폭넓게 인정한다. 국민지원금에는 빠졌던 스타벅스가 포함됐고, 배달의민족과 마켓컬리 등도 가능하다. 반면 쿠팡과 11번가, SSG 등은 안 된다.

카드 캐시백 세부 내용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소개한다.

■상생소비지원금(캐시백) 사업이 무엇인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회복 촉진을 위해, 신용 또는 체크카드를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많이 쓰면, 3%를 넘는 증가분의 10%를 1인당 월 10만원까지 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 사용액이 153만원이라면 증가액 53만원(153만원-100만원) 중 3만원(2분기 월평균 사용액 100만원의 3%)을 공제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지급한다.

■언제부터 시행하나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시행할 예정이다. 재원(7000억원) 소진 때는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캐시백은 언제 받고 어떻게 쓸 수 있나
=다음 달 15일, 즉 11월 15일(10월분)과 12월 15일(11월분)에 전담 카드회사 카드로 자동 지급한다. 지급 즉시 사용할 수 있고, 카드 결제 때 먼저 차감한다.

■캐시백 사용상 제약은 없나
=캐시백 사용처에 대한 제약은 없으며 사실상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2022년 6월 30일로 유효기간이 있다. 기한 안에 쓰지 못한 캐시백은 없어진다.

또한 캐시백 전제가 되는 카드 사용액을 취소하면 차회 캐시백에서 차감되거나, 카드사에서 청구하면 반환해야 한다.

■10~11월에 어디에서 써야 실적으로 인정되나
=신용·체크카드 국내 사용분 중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인정한다.

제외 사용처는 대형마트와 대형 백화점(아웃렛 포함), 복합 쇼핑몰, 면세점, 대형 전자전문 판매점, 대형 종합 온라인몰, 유흥·사행업종, 자동차 구입, 명품전문매장, 실외골프장 등이다. 연회비 같은 비소비성 지출도 마찬가지다. 홈쇼핑도 제외이나 공영홈쇼핑 사용액은 실적에 포함한다.

추가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노브랜드 같은 중대형 슈퍼마켓과 영화관, 배달앱, 전문 온라인몰, 공연, 대형 병원·서점·학원 사용액도 실적에 넣는다. 스타벅스를 비롯한 프랜차이즈 직영점도 인정한다.

■실적 적립이 가능한 인터넷 거래는
=대형 종합 온라인몰을 포함한 실적적립 제외 업종 이외의 모든 인터넷 거래는 실적 적립이 가능하다.

여행·관광·전시·공연·문화·스포츠 등 전문몰과 중소규모 온라인몰 등도 혜택 대상이다. 노랑풍선(여행·관광)과 예스24(전시·공연·문화), 티켓링크(공연·전시·스포츠), 한샘몰(가구)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배달의민족(배달), 마켓컬리(식료품), 야놀자(숙박)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청풍명월장터(충북)·남도장터(전남)·고향장터 사이소(경북) 같은 온라인몰, 영세 온라인 업체 사용액도 인정한다.
 

서울 강남구 이마트 역삼점 내 스타벅스 딜리버리 테스트 매장에서 라이더들이 주문된 제품을 배송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해외 직구 같은 해외 사용 실적도 인정하나
=사업 취지상 국내 카드 사용액만 캐시백을 해준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 있는 임대매장도 혜택을 주나
=대형마트·백화점 내 입점한 임대업체 중 자기 명의로 판매를 하는 매장은 실적에 포함한다. 매출전표가 대형마트·백화점 등이 아닌 개별 매장으로 인식되는 경우만이다.

■2분기 실적은 어떻게 산정하나
=10~11월 카드 사용 실적 산정과 같은 방식을 적용한다. 2분기(4~6월) 사용액에서 해외와 실적 제외 업종 사용액을 뺀 후 3개월로 나눠 월평균액을 계산한다.

■캐시백 신청 자격은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19세 이상 성인이고, 올해 2분기 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
=국내 소비 증진이 정책 목적이므로 외국인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 외국인 등록번호가 있고,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2분기 사용 실적이 있는 외국인은 신청이 가능하다.

■내가 대상자임을 어떻게 확인하나
=카드사에서 2분기 실적 등 신청 자격을 확인해준다. 이어 신청방법 등을 직접 안내할 계획이다. 10월 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와 앱, 콜센터 등에서 직접 확인도 가능하다.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
=캐시백 산정·지급 관련 모든 서비스를 받으려면 9개 카드사 중 하나를 전담 카드사로 지정해야 한다. 지정이 가능한 업체는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다.

씨티은행·산림조합중앙회·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의 카드 가입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미리 9개 카드사 중 한 곳에서 카드를 받아야 한다.

■언제 신청해야 하나
=10월 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첫 일주일간은 출생연도 뒷자리 숫자에 따라 5부제로 운영한다. 5부제는 △10월 1일(금) 1·6년생 △10월 5일(화) 2·7년생 △10월 6일(수) 3·8년생 △10월 7일(목) 4·9년생 △10월 8일(금) 5·0년생이다. 이후에는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다.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
=9개 카드사 홈페이지·모바일앱 등 온라인과 콜센터, 오프라인 영업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휴대전화 앱이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 등은 어떻게 신청하나
=9개사 콜센터와 전국 1만3556개 일반 영업점에서 하면 된다. BC·신한·우리·하나·KB국민·NH농협카드는 관계 은행 지점에서도 신청을 받는다.

■가족카드로 캐시백을 신청할 수 있나
=가족카드는 카드사에서 명의자인 본인회원 카드로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가족 사용자 이름으로는 신청할 수 없다.

가족이 내 이름으로 된 카드를 쓰면 본인회원 실적에 합산한다.

■카드 사용액과 캐시백 금액은 어떻게 확인하나
=카드사 앱과 홈페이지에 개인 맞춤형 상생소비지원금 페이지가 만들어진다. 여기서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을 알려준다. 월 카드사용 실적(누계)과 캐시백 발생금액(누계) 등도 매일 제공한다.

■더욱 자세한 안내를 받으려면
=상생소비지원금 통합 콜센터나 홈페이지(상생소비지원금.kr)에서 27일부터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9개 카드사 콜센터에서는 10월 1일부터 안내를 해준다.
 

상생소비지원금 안내문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