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방역사각지대 미신고 숙박업소 9곳·30객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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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1-09-2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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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 · 김포시 일원 오피스텔 · 단독주택, 미신고 영업행위 단속

  • ‘새로운 경기도를 그리다’...도, 대표상징물 콘텐츠 공모전 개최

경기도 특사경 요원들의 불법 숙박업소 단속 장면 [사진=경기도 제공]

숙박업 신고 없이 오피스텔과 단독주택에서 불법 영업을 일삼아 오던 숙박업체들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3일까지 고양, 김포 등에서 숙박업소 15곳에 대한 단속을 벌여 미신고 영업 9곳, 30개 객실을 적발했다.

27일 특사경에 따르면 적발 유형별로 보면 오피스텔 객실 17개와 단독주택 객실 13개이며 모두 숙박 예약사이트인 ‘에어비앤비’에 숙박 객실로 등록 운영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 A업소는 숙박업을 할 수 없는 오피스텔 객실 3개를 빌려 3년 3개월간 1억6천만 원의 불법 매출을 올리다가 덜미를 잡혔으며 같은시 B업소는 단독주택 객실 8개를 1년 5개월 간 숙박 객실로 운영하며 약 1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김포시 C업소는 오피스텔 객실 1개를 빌려 1년간 약 1천만원의 불법 매출을 올리다가 적발됐으며 이들 업소에서는 투숙객들이 객실 관리자를 직접 거치지 않고 비대면으로 입․퇴실하고 출입자 명단 작성과 발열 증상 확인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도는 이러한 불법 숙박업체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사각지대로 투숙객들이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했으며 이들 업소들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윤태완 도 특사경 단장은 “불법 숙박시설은 코로나 방역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안전한 숙박환경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대표상징물 콘텐츠 공모전’ 포스터 [사진=경기도 제공]


내달 1일부터 오는 11월15일까지, 디자인 및 영상 분야로 나눠 총 17작품 시상

이와 함께 도는 내달 1일부터 오는 11월 15일까지 ‘경기도 대표상징물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하기로 했다.

‘새로운 경기도를 그리다’를 주제로 한 이번 공모전은 경기도 대표상징물을 활용해 우리의 일상과 역사, 문화, 관광 등 도내의 다양한 모습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을 핵심 주제로 한다.

공모 분야는 △디자인 부문(A2 포스터 또는 A3 일러스트) △영상 부문(3~5분 이내 영상 콘텐츠 파일)이다. 디자인 부문은 디자인 관련 경력이 있는 전문가부, 디자인 관련학과의 재·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생부로 나누어 접수한다.

영상 부문은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 또는 외국인 등 경기도민 및 경기도를 사랑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두 부문 모두 개인 또는 3인 이하 팀으로 신청 가능하며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심사는 1차 서류 심사와 2, 3차 전문가 심사의 단계로 진행되며 전문가 심사기준은 △주제 부합도 △독창성 △전문성 △공감성 △화제성의 5가지 항목이다.

시상은 디자인과 영상 부문을 합쳐 모두 17개 작품에 대해 이뤄진다. 총 상금은 2590만원으로, 디자인 부문 전문가부는 1등 300만원 1작품을 포함해 총 3작품을 선정하고 학생부는 1등 200만원 1작품을 포함해 총 7작품을 선정하며 영상 부문의 경우 1등 500만원 1작품을 포함해 총 7작품을 선정한다. 수상작 발표 및 시상식은 12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이성호 도 홍보기획관은 “경기도 대표상징물 콘텐츠 공모전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경기도의 새로운 얼굴인 대표상징물을 친근하게 느끼기 바란다”며 “대표상징물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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