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추석 전 하도급대금 218억원 지급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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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9-2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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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성과

  • 대기업도 3조3798억원 조기 지급

세종 정부세종청사 내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198개 업체가 한가위 전에 총 218억원의 하도급대금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가 대금이 제때 받을 수 있게 돕고자 설치했다. 지난 7월 26일부터 이달 17일까지 54일간 운영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신고건 가운데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처리할 계획"이라며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에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으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주요 기업에 추석 이후로 예정한 하도급대금 지급을 앞당겨달라고도 요청했다. 그 결과 121개 기업이 2만9650개 중소업체에 3조3798억원 규모 대금을 추석 전에 지급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과 주요 기업에 대한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유도가 중소 하도급업체의 명절 자금난 완화에 크게 이바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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