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18일간 10조153억원 지급…이의신청 32만건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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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9-2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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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대상자 92.6% 수령…신용·체크카드 75.0%

지난 13일 서울 성동구 금호2-3가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신청하고 있다.  [사진=성동구 제공]


행정안전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 18일간 총 4006만1000명에게 10조153억원을 지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행안부가 집계한 지급대상자(잠정) 4326만명 중 92.6%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급수단별로는 신용·체크카드 신청이 3005만4000명으로 전체의 75.0%를 차지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651만명으로 16.3% 수준이다. 선불카드로 받은 사람은 349만6000명(8.7%)이다.

지역별 신청자 수는 경기가 1021만명(2조5525억6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660만8000명, 1조6520억2000만원), 경남(273만2000명, 6830억8000만원), 부산(269만9000명, 6747억3000만원) 등 순이었다.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된다. 현재 출생연도 끝자리와 상관없이 온·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기한 내 신청하지 않거나 수령한 지원금을 연말까지 쓰지 않으면 잔액은 국가·자치단체로 환수된다.

한편, 전날 오후 6시 기준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건수는 총 32만4754건이다. 국민신문고(온라인)로 19만4644건, 읍·면·동 주민센터(오프라인)로 13만110건이 접수됐다.

사유는 건강보험료 조정 13만4461건(41.4%), 가구 구성 변경 11만3663건(35.0%) 등 순으로 많았다. 이의신청 기간은 오는 11월 1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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