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위, 문화누리카드 온라인 부정거래 근절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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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민 기자
입력 2021-09-2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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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서비스 제공 플랫폼과 업무협약 체결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김용현 당근마켓 대표, 이재후 번개장터 대표, 홍준 중고나라 대표이사, 박종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사진=예술위 제공]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박종관·이하 예술위)가 문화누리카드 온라인 부정거래를 막기 위해 힘쓰고 있다.

예술위는 23일 “문화누리카드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국내 최대 온라인 중고거래 서비스 제공 플랫폼인 당근마켓(공동대표 김용현, 김재현)·번개장터(대표 이재후)·중고나라(대표이사 홍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라고 전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협약서를 서면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문화누리카드 사업은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격차 완화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관광·체육 분야 향유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2021년 기준 약 197만명에게 연간 1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예술위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중고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일부 사이트에서 문화누리카드가 판매 품목으로 올라오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예술위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온라인 중고거래 서비스 제공 플랫폼인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에서 문화누리카드가 불법적으로 거래되지 않도록 철저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4개 기관은 협약의 주요 내용인 문화누리카드 온라인 모니터링 체계구축 및 운영에 대한 협력, 문화누리카드 부정행위 방지관련 인식제고를 위한 협력, 문화누리카드 부정행위 방지관련 교육 및 계도를 위한 정보교류 협조, 사업의 중장기적 발전과 우호 증진을 위한 노력도 공동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특히 각 플랫폼 내에서는 문화누리카드 거래 금지 안내문을 게시하고 문화누리카드가 불법 거래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지속하는 한편, 금지어 지정, 적발 시 사이트 활동 정지 등 제재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예술위 관계자는 “문화누리카드는 기획재정부 복권기금을 지원받는 보조 사업으로, 보조금법의 적용을 받는다. 부정 사용 시 지원금 환수, 발급 제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용 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앞으로도 문화누리카드가 온라인상에서 불법적으로 거래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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