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법무부 추진 형사공공변호인제 직격..."포퓰리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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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1-09-2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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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의자가 수사지연 목적으로 악용 가능성도 제기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추진 중인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에 대해 법조계가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 인권보다 가해자 인권에 방점을 뒀다는 평가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문제점은 △무자력 여부에 대한 요건이 없어 막대한 금액의 횡령·배임이나 사기 혐의가 있는 자에게도 무료로 공공변호인 배정 △형사재판에서 공방을 맡는 검찰과 형사공공변호인이 모두 법무부 산하에 소속돼 변호인 활동 제한 △중범죄자에 대한 무료 변호 제공으로 인한 국민 법감정 무시 등이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돈 많은 중범죄 혐의자를 세금으로 법률구조하는 것에 대해 과연 어떤 국민이 동의를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비용이 실질화되지 않다보니 과거 국선 변호사 활동이 일종의 공익활동으로 비쳤다"며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역시) 한정된 예산으로 제도를 운용하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제대로 보호를 못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의자들이 법무부가 추진 중인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수사지연 목적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안갑철 법무법인 감명 변호사는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치안정책리뷰 제72호에서 "경찰 등 수사기관이 형사공공변호공단에 사건을 통지하고 공단이 변호인을 선정하는 과정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피의자 인권 보호에 주력하다 보면 피해자로서는 사건이 지연된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피의자는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계획을 하고 있으면서도 수사를 지연하려고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의 ‘보여주기식 선심행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충윤 변호사(법무법인 해율·전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는 "(피의자가) 자백하는 경우와 부인하는 경우 법률시장에서 사선변호인의 변호사 보수가 상당히 차이가 난다"며 "형사공공변호공단도 이미 현존하는 국선변호인 제도처럼 실질적으로 자백사건 위주로 운영될 것이라 예상되는 만큼 결국 법무부가 국민 세금으로 보여주기식 선심행정을 하는 것이라고 밖에는 해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헌법상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국민' 중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이 국선변호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추진해 왔다.

법무부가 지난 7월 입법예고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및 법률구조법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미성년자·70세 이상·청각장애인·심신장애자 등 사회적 약자와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 계층 등 경제적 약자가 단기 3년 이상 법정형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에 출석 요구를 받는 경우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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