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하역장비 안전장치 설치 지원사업’ 2차 참여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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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1-09-2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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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12일까지 신청 가능… 하역장비 안전장치 설치비용 50% 지원

  • IPA, 웹 접근성 품질인증 6년 연속 획득... 웹 접근성 표준지침 준수

 

인천항만공사 전경 [사진=인천항만공사 제공]

인천항만공사는 22일 인천항 하역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하역장비 안전장치 설치 지원사업’ 2차 참여기업을 모집에 나선다.

IPA는 이번 사업에서 하역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주요 하역 장비인 지게차(포크리프트), 소규모 컨테이너를 처리하는 부두인 리치 스태커, 탑핸들러(주로 빈 컨테이너를 옮기는 장비)는 물론 주로 토사·골재 등을 운반기계에 싣거나 모으는 데 사용하는 기계인 로더까지 설치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지원자격을 기존 인천항 부두운영사 또는 배후단지·부지 입주사에서 위탁·용역·도급 계약 등을 통해 하역 장비를 소유하고 하역업무를 수행하는 협력기업까지 확대했다.

참여기업은 충돌 재해 예방장치 중 전후방카메라, LED 경고빔, 인체감지시스템 등 종류에 제한 없이 현장 특성을 고려한 안전장치를 신청할 수 있다고 IPA는 설명했다.

신청기업이 규격·모델 등 세부사항이 포함된 안전장치 투자계획을 제출하면 IPA 자체심사를 통해 지원기업을 선정하며 이후 선정된 기업이 오는 11월까지 안전장치 설치를 완료하고 확인서류를 제출하면 IPA가 관련 서류와 현장을 확인한 후 설치비용의 50%를 지원할 예정이며 신청서류는 내달 12일 오후 2시까지이다.

강영환 IPA 재난안전실장은 “안전장치 설치가 완료되면 충돌 재해로 인한 안전사고 감소 효과가 클 것”이라며, “안전한 인천항을 위해 안전장치 설치 ‘비용’이 아닌 ‘투자’라 생각하고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애인, 고령자 등의 웹 사이트 이용에 불편 없는 서비스 제공

이와 함께 IPA는이날 홈페이지를 포함한 대국민 웹 서비스 3종에 대해 6년 연속 ‘웹 접근성 품질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IPA는 대표 홈페이지, 여객터미널 홈페이지, 컨테이너 터미널 종합정보시스템(싱글윈도우) 운영과 관련 △적절한 대체 텍스트 제공 △자막 제공 △키보드 사용(누르기 동작) 보장 등 웹 접근성 표준지침의 24개 항목을 100% 준수함으로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국가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웹 접근성 품질인증’을 획득했다.

IPA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웹 접근성 품질인증을 처음 획득한 이래 매년 ▴장애인, 노약자를 포함한 정보접근 취약 계층 등 전 국민이 사용 가능한 보편적 서비스 실현 △웹 사이트 품질 향상 △사용자 만족도 향상 △관련 법률 준수 등을 위해 노력한 결과, 6년 연속으로 웹 접근성 품질을 유지할 수 있었다.

‘웹 접근성 품질인증’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웹 사이트 제공 정보에 대해 장애인, 고령자 등 몸이 불편하거나 인터넷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정보취약 계층도 차별없는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웹 접근성 표준을 준수한 우수 웹사이트에는 품질 인증과 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은정 IPA 물류정보팀장은 “6년 연속 인증 획득을 통해 모든 사용자가 홈페이지를 공정·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정보접근과 활용에 차별없는 환경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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