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거래소, 특금법 앞두고 원화마켓 중단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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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봄 기자
입력 2021-09-17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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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미술실 ]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영업 중단 공지 기한인 이날(17일) 잇따라 원화 마켓 운영 중단을 발표하고 나섰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들은 24일까지 ISMS 인증과 은행 실명계좌 등을 확보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해야 한다. 만약 거래소가 서비스를 종료하거나 원화 마켓을 닫는 등 영업 축소를 결정할 경우 이날까지 투자자에게 공지를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마친 4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를 제외한 ISMS 인증 거래소 가운데 12곳(캐셔레스트·플라이빗·후오비 코리아·코인엔코인·프로비트·코어닥스·포블게이트·아이빗이엑스·오케이비트(OKBIT)·빗크몬·비블록·와우팍스)은 원화마켓 운영 중단을 공지했다.

이들은 모두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했던 중소형 거래소들이다. 은행들이 실명계좌 추가 발급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자, ISMS 인증만으로 사업자 신고를 마치고 원화마켓을 제외한 코인 마켓만 우선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거래소들의 경우 문을 닫고 있다. 코인 거래소 케이덱스(KDEX)는 이날 서비스 종료를 공지했으며, 거래소 알리비트, 디비엑스(DBX)도 각각 이날 새벽, 어제 오후 서비스 종료를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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