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만기연장·상환유예 잔액 중 1.7조 미회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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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21-09-1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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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말 잔액 120조7000억

  • 고정이하 여신비율 1.4%

  • "충당금 충분, 관리 가능"

[사진=금융위원회]


'코로나 대출' 만기를 내년 3월까지 연장하기로 한 가운데, 1조7000억원은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만기 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잔액은 올해 7월 말 기준 120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고정 이하'로 분류된 여신비율은 약 1.4%, 금액은 1조7000억원이었다. 고정 이하는 3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휴·폐업 등 채권 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여신을 의미한다.

다만 금융위는 "금융권이 관련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하고 있는 상태여서 부실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6월 말 은행권의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은 1년 전보다 약 34%포인트 상승한 155.1%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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