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이돌봄서비스' 추석연휴에도 평일요금 정상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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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1-09-1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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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 19~22일 아이돌봄 공휴일 요금 50% 가산 미적용...시간당 1만40원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추석 연휴기간인 이달 19~22일에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3개월~만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로, 시간제(기본·종합형), 영아종일제 등으로 운영된다.

추석연휴 기간에는 평일대비 50% 가산되는 공휴일 이용요금이 적용되지 않고, 평일요금 수준으로 이용가능하다.

예를 들어, 시간제(기본형) 서비스 기본 이용료는 평일 시간당 1만40원으로, 공휴일에는 50%가 가산돼 시간당 1만5060원의 기본 이용료를 내지만 이번 추석연휴(9월 19일~9월 22일)기간에는 평일 기준 요금이 적용된다.

다만, 19일 서비스는 시스템상 평일요금 적용이 되지 않아, 휴일요금으로 이용 후 서비스제공기관으로부터 환급 받으면 된다.

시간제(기본형) 기준 기본 이용료는 시간당 1만40원으로, 소득기준에 따라 기본 이용료의 15%~85%까지 정부지원금과 서울시 자체재원으로 차등 지원한다.

중위소득 120%이하는 1시간에 본인부담금 4016원(만7세 이하)만 내면 되고, 정부 지원대상인 중위소득 150%이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 사전 신청해야 한다.

신청과 기타 시간제(종합형) 및 영아종일제 서비스에 대한 기본이용료, 지원금액 등은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외에도 시는 여성긴급전화(1366)를 추석연휴에도 24시간 운영해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 도움이 필요한 폭력피해자에게 상담 및 긴급보호 서비스를 지원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추석연휴 기간에도 아이돌봄 등 필요로 하는 가족 관련 서비스들을 중단 없이 지원하고자 한다"며 "모두에게 즐거운 추석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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