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는 15일 오후에 약 50분간 양 위원장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하고 3시 20분께 종료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양 위원장의 변호인은 심문에 앞서 "검찰이 기소하려 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는 위헌 소지가 크다"며 "적용된 죄목의 실제 선고형도 대부분 벌금형으로,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해 비공개로 출석한 양 위원장은 직접 최후진술을 할 기회를 얻어 재판부에 구속의 부당성을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7월 3일 서울 도심에서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 등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수배 대상이 됐으며 이달 2일 구속됐다.
구속적부심은 소송 당사자들만이 참석한 채 비공개로 진행된다. 구속적부심은 심문 종료 시점부터 24시간 이내에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는 것이 원칙이며, 이르면 이날 저녁 양 위원장의 석방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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