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한 삼바 전 사장, 첫 공판서 증거인멸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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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9-1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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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거인멸 교사 행위 추상적, 어떤 말 했는지 알 수 없어"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 [사진=연합뉴스]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사장 측이 검찰 수사에 대비해 증거인멸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박정제·박사랑·권성수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함께 기소된 김동중 삼성바이오 전무, 안모 사업지원태스크포스(TF) 부사장도 이날 재판을 받았다.

김 전 사장의 변호인은 "정작 공소사실에 나타난 피고인의 증거인멸 교사 행위는 결정·논의·동의했다는 추상적인 말로만 정리되고, 피고인이 어떤 말과 행동을 했다는 것인지는 알 수가 없다"며 "회의에 참석한 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회의에 참석하는 동안 자료 삭제 관련 논의가 진행된 바가 없었다"며 "금융 당국의 감리에 대응하겠다는 자신감을 대외적으로 피력했던 피고인으로서는 자료를 삭제할 이유도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든 증거인멸 행위가 피고인의 책임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김 전 사장이 삼성바이오 주식을 개인적으로 사들이면서 매입 비용과 우리사주조합 공모가액 차액을 현금으로 받아내 28억여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도 부인했다.

변호인은 "성공적 상장에 대한 기여는 동일하나 미등기임원과 달리 등기임원은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며 "우리사주 가입이 불가능한 임원에게 상장 인센티브로서 주가 연계 보상을 하는 것은 비즈니스계의 보편 관행"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사장은 삼성바이오 직원들이 2018년 검찰 수사에 대비해 이 회사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문건 등을 위조·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두 차례 김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불구속 기소했다. 2차 공판은 11월 10일 오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김 전 대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합병·회계부정' 사건에도 연루돼 1심에서 재판을 함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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