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장례 상조상품 해약환급금 소비자 차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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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9-1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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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업체의 해약 환급금 산정 때 소비자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사진=아주경제 DB]


상조업체가 해약 환급금을 산정할 때 소비자에 따라 차별을 두는 것이 금지된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개정안'을 10월 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계약 해지에 따른 해약 환급금 산정 때 소비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하지 못하게 했다. 일부 상조회사가 소비자에 따라 고시 기준보다 불리하게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차별 금지는 장례·혼례에만 적용하고, 상조업체가 판매하는 여행상품은 반년간 적용을 미룬다.

개정안은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상조 상품 가입 경로가 다양해지는 것을 고려해 상품 종류와 거래 방식 등에 따라 모집수당 공제액을 달리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올해 말 끝나는 해약 환급금 고시 일몰은 3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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