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민연금은 고리 사채 업자(?)...배임·사기죄 처벌해야 할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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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1-09-1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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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기 회사 돈 빌려주고 20% 고리 이자 매년 챙겨

  • 이자로 생긴 회사손실, 도민 세금·통행료로 메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유력 후보 모습 [사진=아주경제 DB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유력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2일 일산대교 공익처분에 대한 일부 비판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의 행위는)배임죄 사기죄로 처벌받아 마땅한 불법부도덕 행위”라고 일축하면서 “도민혈세 낭비를 막은 경기도의 결정이 옳다"고 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자기 회사에 돈 빌려주고 20% 고리 이자 챙기고, 이자 때문에 생긴 회사손실을 도민 세금과 통행료로 메우는 것이 옳은 일이냐>란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경기도가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해 공익처분을 한다고 하니 일부의 반발이 거세다"며 "국민연금 기대수익을 빼앗았다고 주장한다. 황당하다"고 자신의 심정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일산대교는 28개 한강 다리 가운데 유일한 유료다리로 ㎞당 요금(652원)이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109원)의 5배, 천안논산간 민자 고속도로(59.7원)의 11배나 돼 이용자들이 터무니없이 높은 요금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국민연금은 일산대교(주)의 단독주주인 동시에 자기대출 형태로 사채 수준 고리 대출을 한 채권자“라며 ”단독주주가 통행료 수입에서 고리 대출 이자를 떼고 손실이 났다며 통행료를 올리고 도민 세금으로 수익보전을 받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한마디로 왼손이 본인 오른손에 돈 빌려주고, 오른손으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받으면서 수익이 적다고 이용자에겐 통행료 올려 받고 경기도민들에겐 최소운영수입보장(MRG)으로 세금까지 뜯어가고 있는 것"이라며 "일반 사기업도 공공재인 도로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문제인데 공공기관이 이런 행위를 해서야 되겠느냐"고 반문하면서 국민연금측의 그동안 행위를 비판했다.

이 지사는 또 "8%~20%의 초고리 이자를 내고 손해 봤다면서 세금으로 수익보장 지원을 또 받고 있다. 초저금리 시대에 3% 이자면 얼마든지 빌릴 수 있는데 8%~20% 사채급 이자 주고 돈 빌리는 거, 배임죄 아니냐"며 특히 "이자 명목으로 빼내 수익을 줄이고 손해 봤다고 속여 도민 세금으로 수입 보전 받는 거, 사기 아니냐"고도 강하게 공격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모습 [사진=아주경제 DB ]

이어 "일부의 '기대수익보장' 주장은 최대 20%에 달하는 셀프대출 이자도 용인하고 제 아무리 과도한 통행료라도 인근 주민은 감수하며 그들이 손해봤다고 하면 고리이자를 내든 말든 상관 말고 도민 세금으로 메워주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며 "배임죄 사기죄로 처벌받아 마땅한 불법 부도덕 행위를 옹호하고 도민 혈세 낭비 막으려는 경기도를 비난하는 게 옳은 일이냐"고 했다.

이 지사는 "국민연금은 손해 보지 않았고 공익처분해도 손해 볼 일 없다. 통행료와 최소운영수입보장(MRG)으로 받은 투자회수금은 이미 건설비를 초과했고, 2020년 말 기준 총 2200억원의 수익을 얻었는데 이는 2009년 인수비용 2500억원에 300억원 모자란 정도에 불과하다"며 "공익처분이 무상으로 빼앗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법률에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수익률을 존중해 보상한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끝으로 "고리 셀프대출, 과도한 통행료 징수, 부당한 경기도 혈세 지원으로 부당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국민연금의 ESG경영 방침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최소한의 도덕성도 합리성도 찾기 어렵다"며 "국민연금은 이제라도 ESG 경영에 걸맞는 공공기관의 책임감을 분명히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3일 "경기도민의 교통기본권 회복과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일산대교 공익처분을 결정했다"라고 발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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