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3억 위증' 신상훈·이백순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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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9-09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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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왼쪽)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사진=연합뉴스]


'남산 3억원 사건' 관련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최창훈 부장판사)은 위증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범 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해 증인이 될 수 없고 소송이 종국적으로 분리되기 전까지는 마찬가지라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에 상관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남산 3억원 사건은 17대 대선 직후 이 전 행장이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지시를 받아 불법 비자금을 조성하고, 2008년 2월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에게 당선축하금 명목으로 3억원을 건넸다는 의혹과 관련한 사건이다.

검찰은 2010년 수사 당시 3억원을 받은 당사자를 규명하지 못했고, 라 전 회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이후에도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권고로 재수사에 나섰지만, 3억원 수수자를 밝히지 못하고 2019년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을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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