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숨통 트이나…새벽 배송 허용 개정안 국회 상임위 논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유연 기자
입력 2021-09-08 21:3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롯데마트 스마트스토어인 중계점의 후방 자동화 설비 모습. [사진= 롯데쇼핑]

그동안 대형마트의 발목을 잡고 있던 유통 규제 리스크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골목상권 침해'를 외치며 관련 규제 법안을 쏟아낸 여당이 유통 규제 완화 움직임을 보이면서다. 이러한 기류가 흐르자, 그간 전국 매장을 물류 거점으로 활용해 온라인사업 강화를 꾀하던 대형마트들의 기대감도 고조되고 있다. 

8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다수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돼 있으며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논의에 착수했다. 

특히 업계에서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 법률안의 추이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6월 발의된 이 법안은 복합쇼핑몰에도 월 2회 의무휴업을 도입하되 대형마트처럼 주말을 강제하지 않고 평일에도 휴업할 수 있도록 하고,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대형마트들은 2012년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월 2회 주말 의무휴업과 자정 이후 영업금지'로 휴업일과 심야시간(자정~오전 10시) 온라인 주문 건에 대해 전국 24시간 배송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규제 일변도 정책과 트렌드 변화로 대형마트의 위기감은 이어지고 있다. 대형마트의 매출은 2012년 전년 대비 3.3% 감소를 기점으로 지난해까지 2% 내외로 역성장 중이다. 국내 대형마트 주요 3사(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의 점포 수는 2014년 404개, 2015년 414개를 기록한 이후 2017년 420개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올 상반기 409개로 감소했다. 점포가 줄면서 대형마트 종사자들도 언제 내몰릴지 모를 고용불안에 떨고 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기존 점포를 통해서도 새벽배송과 주말배송이 가능해지면서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업체들도 기존 점포를 물류 거점으로 활용해 배송 역량을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이마트는 물류시설인 PP 센터를, 롯데마트는 스마트스토어와 세미다크스토어를 구축해 둔 상태다.

대규모 투자금이 들어가는 물류센터도 이미 갖췄다. 현재 이마트는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 네오 3곳을 통해 롯데마트 김포·의왕·부산 물류센터를 통해 수도권과 일부 지역에 한해 새벽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치권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형마트 업계는 일제히 환영하고 있다. 그동안 이커머스 업계가 주도해온 '신선식품 온라인 시장'에서 역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그간 규제 완화 필요성이 꾸준히 대두됐던 만큼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대형마트에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수도권에만 한정돼 있던 새벽배송 지역을 대형마트 매장이 있는 지방으로 확대하는 만큼 소비자 편익도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새벽배송 시장에 스타트업 기업들이 진출해 빠르게 성장해 오면서 물류센터 투자 등에 막혀 서비스 지역 확대에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대형마트 전국 유통망의 강점을 이용한다면 그만큼 소비자 편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