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카드, 금융당국 지적에도 '법인회원' 꼼수 영업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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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한영훈 기자
입력 2021-09-0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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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우리카드가 대기업 법인 회원에게 편법으로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하는 꼼수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당국의 자제령에도 불구하고 점유율 확대를 위해 이같은 영업방식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 7월부터 여신금융업법 시행령을 통해 법인 회원에 대한 과도한 혜택 제공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현행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우리카드는 지난달 하순경 국내 한 대형 정유사의 카드이용대금(채권) 4000억원을 자산유동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업체에는 대금결제분에 대한 6개월 이상 장기 무이자 할부 혜택이 제공됐다. 우리카드는 지난 2일에도 또다른 대형 정유업체들과 동일한 형태의 자산유동화를 추진한 데 이어 이달 내 추가적인 대규모 자산유동화 계획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카드의 이 같은 영업방식은 대형 법인 회원을 적극 유치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수천억원에 이르는 결제대금을 분할 납부하며 자금 운용상 다양한 이점이 발생하게 된다. 카드사 역시 대기업 고객에 대한 혜택 제공을 통해 법인 회원 확보가 가능해져 ‘점유율 확대’에 큰 도움이 된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결제금액이 많게는 연간 수조원에 이르는 만큼 전체 신용판매액 규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반면 다른 카드사들은 이러한 영업방식을 최대한 지양하고 있다. 해당 영업행태는 금융당국이 강조하고 있는 '법인 회원에 대한 과도한 이익 금지' 측면에서 논란의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카드사 간 출혈경쟁을 통한 마케팅 비용 상승 등의 부정적 효과를 창출할 우려도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다른 카드사들도 이 같은 방식을 알고 있지만, 부작용을 우려해 활용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영업방식은 자칫 카드사 간 과당경쟁으로 이어져 영업환경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문제는 우리카드가 동일 이슈와 관련해 이미 감독당국의 지적을 받았음에도 동일한 영업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지난 3월 금융감독원은 해당 영업방식을 자행한 대형 기업계 카드사와 우리카드 관계자를 소환해 자제를 촉구한 바 있다. 이후 여타 카드사는 이같은 영업방식을 즉각 중단하는 등 개선에 나섰지만, 우리카드는 여전히 동일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 7월부터 법인회원 카드이용액의 0.5% 이내로 경제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등 관련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어 우리카드의 이 같은 혜택 제공이 규정 상 제한 폭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할부이자가 (연리 기준) 0.5%를 훨씬 웃도는데 6개월 이상의 장기 무이자 할부를 제공한다는 것은 그 규모 이상의 혜택이 제공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건을) 단편적으로 볼 수는 없고 추후 검사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할 사안”이라며 “만약 문제가 발생한다면 충분히 제재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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