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일산대교 공익처분 비판은 엉뚱한 주장”...정치공세 중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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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1-09-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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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공단 사업, 수익성 · 공공성 고려 당연

  • 국민연금 스스로 공표한 ESG 원칙과도 불일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유력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모습[사진=아주경제 DB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유력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일 일산대교 공익처분 추진애 대해 국민연금에 기대 수익을 포기하라는 것이라는 일부 언론의 비판에 대해 “번지수를 잘못 찾은 엉뚱한 주장”이라고 반반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일산대교 무료화 정치공세,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란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도로는 국가 기간시설로 엄연한 공공재”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사기업일지라도 불합리한 운영으로 정부와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면 시정해야 하며 하물며 국민연금으로 운영하는 국민연금공단의 사업은 수익성과 공공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국민연금공단은 일산대교(주) 단독주주인 동시에 자기대출 형태로 자금차입을 제공한 투자자이며 국민연금공단은 출자지분 100% 인수 이후 2회에 걸쳐 통행료 인상을 했을 뿐만 아니라 선순위 차입금은 8%, 후순위 차입금은 최대 20%를 적용해 이자를 받고 있다”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고 그 피해를 국민이 감당하고 있는 구조이며 이는 국민연금이 스스로 공표한 ESG 원칙과도 맞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 모습 [사진=아주경제 DB ]

그는 그러면서 “2009년 2500억원에 인수했는데 2020년 말 기준 총 2200억원의 수익을 얻었으며 통행료와 최소운영수입보장(MRG)으로 받은 투자회수금은 이미 건설비를 초과했다”며 “국민연금이 손해 본다거나 국민노후자금을 훼손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특히 “현행 민간투자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익적 처분을 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당연히 경기도는 법률과 협약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주주수익률을 존중하여 정당하게 보상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끝으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는 국민의 교통권과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통행료 조정 또는 무료화에 대해 경기도민 90%가 공감하고 있다”면서 “합법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상황을 방치하고 경기도민의 세금과 도로이용 시민들의 비용으로 국민연금공단의 수익을 보장해 주는 것이야말로 세금 낭비이며 책임을 방기하는 행위이다”라고 거듭 주장하며 부당한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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