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교육 기관 수업료·강사 월급도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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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예지 기자
입력 2021-09-07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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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업료 상한 폭 10% 넘어선 안돼

  • 강사 월급, 공립 학교 교사보다 낮아야

대입 시험 '가오카오'를 치르러 가는 중국 수험생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사교육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중국이 이번에는 의무교육(초등·중학교) 과정의 필수과목 수업료와 교사 월급을 통제하고 나섰다.

6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 경제계획 총괄 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각 지방정부가 연말까지 현지 경제 사정과 가정 형편 등을 고려해 사교육 기관의 수업료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업료 상한폭 기준은 수업료의 10%를 넘어선 안 되고, 사교육 기관 강사의 월급이 현지 공립학교 교사의 월급보다 많아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중국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사교육 기관에서 사용하는 교재에 대한 감독이 강화돼야 한다고 밝히면서 사교육 기관 직원들은 공산당의 교육 정책을 전적으로 이행하고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중국은 출산율 제고를 이유로 사교육 시장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7월 중국 당국은 의무교육 단계에서 이른바 ‘학과류’, 즉 체육과 문화예술 등을 제외한 학과 수업과 관련한 사교육 기관은 일괄적으로 비영리 기구로 등록하도록 하고, 신규 허가는 금지했다.

이와 함께 방학과 주말, 공휴일에는 학과 관련 모든 사교육을 금지했고, 사교육 기관이 IPO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도 막았다. 이후 사교육 기업 주가가 곤두박질하는 등 성장 가도를 달리던 중국 사교육 시장이 치명타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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