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 검토...금감원과 소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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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21-09-0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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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환대출플랫폼 구축 기한 없이 협의"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지난 8월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에 제재할 수 있도록 한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2일 오전 서울 을지로 롯데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신한금융그룹 국제콘퍼런스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뜻을 밝혔다. 고 위원장은 주요 금융협회장들이 지배구조법 개정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낸 데 대해 "앞으로 검토할 문제"라며 "여러 일을 계기로 제도적 측면을 다시 보겠다"고 말했다.

전날 협회장들은 개인이 아닌 금융사를 제재하는 식으로 지배구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당국에 촉구했다. 앞서 법원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책임을 본인에게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손 회장 손을 들어줬다. 내부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손 회장에게 중징계를 내린 금융감독원 결정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고 위원장은 정은보 금감원장과의 회동 목적에 대해선 "금융위와 금감원은 한 몸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소통을 강화하자는 말씀을 드리려 한다"고 말했다.

은행권 반발로 지연되고 있는 대환대출플랫폼 문제에는 "기한에 구애받지 않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협의해 일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금융위는 오는 10월을 목표로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었다.

코로나19 금융지원 연장과 대출규제가 상반된 정책이라는 지적에는 "유동성이 많아져 대응(대출규제)이 필요하다"며 "다만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감안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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