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서울시에 건축물 과밀부담금 부과 오류 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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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8-31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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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감사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건축물 주 용도나 면적을 잘못 파악해 과밀부담금을 부적정하게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31일 '주요 부담금 부과·징수 실태' 감사보고서를 통해 서울시장에게 "과밀부담금이 과대부과된 3개 건축물 건축주에게 부담금 48억여원 부과를 취소하라"고 밝혔다.

과밀부담금이 미부과 또는 과소부과된 5개 건축물 건축주에게는 부담금 129억여원을 부과·징수하라는 시정 요구도 더했다.

서울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인구집중 유발 시설인 업무용건축물, 판매용건축물, 복합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에게 과밀부담금을 부과해왔다.

해당 법 시행령에 따르면 복합시설(업무용시설·판매용시설 혼재)이 함께 입주한 건축물의 주 용도가 복합시설이 아닌 경우 복합시설 면적이 2만5000㎡ 이상이 돼야 부담금 부과 대상인 복합건축물에 해당한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난해 3월 강남구 소재 건축물에 대해 복합시설 연면적이 4983㎡로 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닌데도 부담금 29억여원을 부과했다. 송파구에 있는 주 용도가 숙박시설인 한 복합건축물도 복합시설만 부담금 부과대상인데, 숙박시설 부속 주차장에 대한 부담금 9억여원을 잘못 부과하기도 했다.

과소부과한 사례도 있다. 업무용건축물 주 용도가 업무용시설인 경우 연면적을 기준으로, 그 외 용도면 업무용시설 면적만을 기준으로 과밀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난 2016년 12월 마포구에 있는 주 용도가 업무용시설인 업무용건축물을 숙박시설로 잘못 판단해 부담금 38억여원을 제외했다. 대신 업무용시설 면적을 대상으로 부담금 29억여원을 부과하는 등 4개 건축물(1개 업무용건축물·3개 복합건축물)에 대해 부담금 170억여원을 적게 부과했다.

또 2018년 2월에는 강서구 소재 한 건축물의 업무용시설 면적 산정 시 부속 주차장 면적을 제외하고 산정했다. 시행령은 여러 용도의 시설이 입주한 건축물 내에서 업무용시설에 부속된 주차장은 업무용시설로 보는데 이를 놓친 것이다. 이렇듯 부속 주차장 면적을 제외해 미부과된 부담금도 26억여원에 달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 결과 지적에 대해 서울시가 올해 1월 부담금 67억여원을 추가로 부과·징수했다"며 "시정이 완료된 1개 건축물에 대해 향후 유사사례 등 재발 방지를 위해 그 내용을 통보(시정 완료)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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