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0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특별채용 의혹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조 교육감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공수처는 이날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심의를 진행한 끝에 "이 사건 관련자의 주요 피의사실에 관해 기소 의견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소심의위는 공수처의 공소 기능을 심의하는 자문기구로, 10명 이상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공수처는 자문 결과를 존중해야 하지만 공소심의위 결론을 의무적으로 따르지 않아도 된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이 특별채용될 수 있도록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을 받는다. 공수처는 지난 4월 조 교육감의 특별채용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정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공수처는 "수사팀은 이날 공소심의위 위원들에게 수사 결과 요약 자료와 수사 과정에서 조 교육감 측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심의를 진행한 끝에 "이 사건 관련자의 주요 피의사실에 관해 기소 의견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소심의위는 공수처의 공소 기능을 심의하는 자문기구로, 10명 이상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공수처는 자문 결과를 존중해야 하지만 공소심의위 결론을 의무적으로 따르지 않아도 된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이 특별채용될 수 있도록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을 받는다. 공수처는 지난 4월 조 교육감의 특별채용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정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공수처는 자문 결과를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는 없지만, 공소심의위원회에 속한 위원들이 법조계·학계·언론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만큼 수사 결론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수사팀은 이날 공소심의위 위원들에게 수사 결과 요약 자료와 수사 과정에서 조 교육감 측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