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코인거래소 등록 등 특금법 보완 여부, 금융위원장 청문회서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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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21-08-2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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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오는 27일 열리는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포함한 가상자산(가상화폐) 관련 규제와 관련해 질의할 것을 예고했다. 

윤 위원장은 25일 서울 강남구 프로비트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들과 만나 "청문회에서 현 당국의 잘못된 가상화폐 설계도에 대해 지적하고 새로운 위원장이 새로운 설계도 혹은 보완된 설계도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설계도를 잘 만들어야 행정행위 결과를 수용하고 다음 단계가 진행되는데 현 특금법 관련한 행정행위는 문제가 많아 특금법 개정안 시행일인 다음 달 24일 이후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사법부로 달려가는 '줄소송'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면서 "국회는 잘못된 설계도를 바로잡고 제대로 다시 설계하든지, 결과에 승복할 수 있도록 행정행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서울 강남구 프로비트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들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

특금법 개정안에 따라 거래소들은 다음 달 24일까지 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영업을 지속할 수 있다. 신고를 마치지 못한 업체는 폐업 위기에 내몰린다. 현재까지 국내 거래소 가운데 최대 규모 거래소인 업비트만이 지난 20일 업계 최초로 사업자 신고를 접수했다. 다수의 거래소가 폐업의 길을 걷게 되면서 야기될 혼란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이다.

아울러 윤 위원장은 고 후보자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가상자산을 자산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주식이나 채권처럼 아주 정형화된 금융자산은 아니지만 '자산'이라고 인정은 한 것으로 해석했다"면서 "새 위원장은 돈도 아니고 자산도 아니라는 그간의 정부 일관성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후보자는 이번 답변서에서 "가상자산의 성격, 화폐로서의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국제 사회도 아직 명확한 개념 정립은 되지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G20(주요 20개국)·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와 상당수 전문가는 가상자산은 금융자산으로 보기 어렵고, 화폐로서도 기능하기 곤란하다고 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 바 있다.

이날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대안으로 신고수리 기한을 6개월 연장하는 특금법 '원포인트'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 개정안은 가상자산 거래 시장에서 시세조종행위를 금지하는 조항과 함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의무 이행 기한을 내년 3월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특금법 개정안 시행일이 임박한 탓에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개정안 통과가 불가능할 전망이다.

지난 20일 해당 개정안을 발의한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당국이) 속된 말로 거래소를 때려잡아서 없애겠다는 목적이 아니라 시장 정화 질서 만들려고 한다면 특금법 개정안 시행일을 유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산업 측면에서 본다면 붕괴를 막아야 하기 때문에 여당과도 의기투합이 가능하겠지만 (여당이) 정무적 판단으로 발의했다면 일반적인 국회 프로세스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기한 내 법안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산업 붕괴의 데미지와 소비자의 피해 부분도 계량화와 정량화가 필요하며 이를 정리해 국민의힘에 전달해줄 것을 업계에 요청했다"면서 "기존 특금법을 흔들지 않으면서 산업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을 모아 한달 기간 안에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이 특위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간담회에는 윤창현·윤재옥·조명희·이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거래소 11곳 관계자들과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장 등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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