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보, 1조원 비대면 특례보증…소상공인 ‘최대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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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21-08-2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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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은행 등을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최대 2000만원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신보중앙회)는 소상공인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과 은행 방문 없이 금융회사의 앱(App)을 통해 비대면으로 보증과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온(溫, ON)택트 보증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온택트’는 비대면을 일컫는 언택트(Untact)에서 온라인을 통한 외부와의 연결(On)을 더한 개념인 온택트(Ontact)와, 따뜻한 마음을 표현한 온(溫)을 결합했다.

특례보증은 지역신보가 온택트 보증시스템으로 지원하는 첫 상품이다. 지원규모는 총 1조원이다.

대출은 같은 기업 당 최대 2000만원까지다. 보증기한은 5년, 상환은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방식이다.

온택트보증은 사업자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개인신용평점 840점(구 1~3등급)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금융회사의 개발상황에 따라 23일부터 국민‧신한‧우리은행, 26일부터 하나은행, 9월부터 기업‧농협은행이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온택트보증은 지역신보와 은행 방문 없이 금융회사의 앱(App)을 통해 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은 보증서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기관과 대출기관을 각각 방문해야 했다.

이에 신보중앙회는 6개 시중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인프라를 구축해 왔다. 시스템 구축으로 보증기관 최초로 보증신청부터 보증서발급‧대출실행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된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상훈 신보중앙회장은 “향후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등을 통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비대면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소상공인이 보다 편리하고 쉽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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