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의 포스트 코로나 전략은 백화점?...오프라인 독점 의혹도 촉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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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기자
입력 2021-08-2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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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이 백화점 형태의 대형 매장을 준비하고 있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아마존이 미국에서 백화점형 대형 매장을 개점하는 계획을 검토 중이라면서 향후 캘리포니아와 오하이오주에서 첫 매장이 개점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아마존 측은 대형 매장의 크기를 3만 평방피트(약 2787㎡)로 검토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미국 백화점 규모(10만 평방피트)의 3분의1에 불과한 수준이다.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사진=AFP·연합뉴스]


WSJ은 아직 백화점형 매장 설립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점 브랜드 목록이 나오진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최고급 의류·전자제품 업체가 참여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아마존은 앞서 2년 전부터 미국 유명 의류 업체들과 접촉해 대규모 오프라인 매장을 설립하는 방안을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신문은 "아마존이 대형 매장에 자체 제작 상품(PB상품)을 주로 진열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해당 계획이 의류·가정용품·전자제품과 같은 상품의 판로를 확장하려는 목적"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이는 아마존 측이 PB상품에 대한 미국 규제 당국의 칼날을 피하려는 의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아마존은 의류·가정용품·전자제품 등의 품목을 중심으로 '아마존 베이직'이란 이름의 PB상품 16종을 출시한 상태다.

하지만, 아마존의 PB상품은 자사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한 중소기업의 '히트 상품'을 베껴서 출시한 후 자사의 상품에 더 유리하게 판촉해 중소 판매자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지난 6월 11일 미국 하원에서 발의한 빅테크 플랫폼 반독점 패키지 법안인 '더 강한 온라인 경제: 기회, 혁신, 선택(A Stronger Online Economy: Opportunity, Innovation, Choice)'에도 해당 내용을 규제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전체 5개 법안 중 '플랫폼 독점 종식법(Ending Platform Monopolies Act)'은 빅테크 기업이 플랫폼 운영 주체와 (플랫폼 내) 상품 판매 주체를 분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백화점형 매장 계획은 최근 아마존이 받고 있는 온라인 독과점 의혹을 오프라인 영역까지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과거 아마존은 온라인 쇼핑 시장을 개척하면서 개인 소매상과 대형마트 체인 등 오프라인 소매 시장을 크게 위축시켰다. 코로나19 사태로 휘청이고 있는 백화점업 역시 향후 아마존이 백화점형 마트 계획을 현실화한다면 더 큰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컨설팅 업체 '커스터머 그로우스 파트너스'에 따르면, 한 세대(약 30년) 전 백화점은 전체 소매 판매 시장의 10%를 점유하고 있었으나, 올해 점유율은 1% 미만에 불과한 상태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 대봉쇄 사태로 JC페니·로드&테일러·니만마커스·스테이지스토어스 등 유명 백화점 체인이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하면서 백화점 시장의 위축은 더욱 빨라진 상황이다.

그럼에도 메이시스와 콜스 등 지난해 코로나19 사태에서 살아남은 백화점 체인은 올해 경기 회복 과정에서 매출이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아마존이 오프라인 시장에 공격적으로 진출할 경우 백화점 업체들은 아마존의 공세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울 공산이 크다.

1994년 온라인 서점으로 시작한 아마존은 온라인 쇼핑몰 외에도 각각 미국 내 20곳 이상의 오프라인 서점과 전자제품 매장인 '아마존 4스타'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17년 유기농 식료품 판매업체인 홀푸드마켓을 인수해 홀푸드마켓이 보유했던 매장을 신선식품 판매점 '아마존프레시', 무인 편의점 '아마존고'으로 이름을 바꿔 운영하고 있다.
 

아마존 등 대형 기술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 강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리나 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사진=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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