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회생기업 채무 상환기간 최대 5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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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21-08-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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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생기업 경영정상화 지원 제도 개선

[사진=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0일 법원 회생절차 진행 기업(회생기업)의 정상화를 돕기 위해 제도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캠코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매출감소 기업에 대한 채무조정 확대 △채무조정 약정기간 연장 △회생계획안 동의 기준 완화 등과 함께 공장과 같은 영업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존속가치가 큰 회생기업이 조기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발판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등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생기업에 대해서는 재무상태와 회생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자율을 낮출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을 신설해 회생기업 재무 부담을 완화한다.

또 회생계획안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채무 상환기간(최장 10년)을, 상환기간 50% 이상 넘긴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5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직전연도 총부채가 총자산의 1.5배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도 회생계획안에 동의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재무상태 등을 고려해 회생계획상 이자 부담도 낮춘다.

이밖에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회생기업에 신규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DIP 금융, 자산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S&LB) 등 캠코의 다양한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연계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할 계획이다.

김귀수 캠코 기업지원본부장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생기업의 조속한 경영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회생기업 경영정상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회생기업 입장에서 탄력적으로 지원제도를 운영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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