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유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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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08-1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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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직폭행' 유죄를 선고받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독직폭행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됐다.

법무부는 19일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정 차장검사 후임으로 정영학 수원고검 인권보호관이 임명됐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오는 23일자로 시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정 차장검사에게 형법 제125조에 따른 독직폭행죄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징역형은 1년 동안 집행유예를 했다.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시절인 지난해 7월 29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있던 한 부원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그를 폭행해 전치 3주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한편 정 차장검사는 1심 판결이 사실관계와 법리를 오인했다며 항소했다. 검찰도 1심이 상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며 형량도 구형량인 징역 1년보다 낮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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