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전 산업장관 배임 혐의 '불기소·수사중단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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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08-18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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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수사심의위 위원 9명 불기소ㆍ6명은 기소 의견

양창수 대검 수사심의위원장 [사진=신진영 기자]

대검찰청 산하 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주도했다고 혐의를 받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불기소 권고를 의결했다. 지난 6월 말 김오수 검찰총장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에게 백 장관이 배임·업무방해 교사를 했는지 판단하기 위해 현안위원회(현안위) 소집을 결정했다.

현안위는 18일 오후 2시 회의를 열고 6시를 조금 넘길 때까지 백 전 장관의 배임과 업무방해 교사 혐의 추가 기소의 타당성에 대해 논의를 했다.

백 전 장관의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 적용에 찬성 6명, 반대 9명으로 불기소 권고를 의결했다. 현안위원들은 만장일치로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수사심의위 운영지침에 의하면, 심의위는 150명 이상 250명 이하의 위원 중 출석 여부나 사건 당사자와 이해관계를 고려해 최대 15명이 현안위에 참석할 수 있다. 현안위에는 위원장을 포함해 10명 이상이 참석해야 사건을 심의하는데, 비공개로 진행된다. 의견은 만장일치로 결정하고, 아닌 경우 다수결로 의결한다.

이날 현안위에서는 한수원에 손해를 입히고 제3자에게 이익을 주고자 한 백 전 장관의 배임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됐다.

양 위원장은 회의에 들어가기 전 '무슨 내용을 중점적으로 볼 것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기소를 할 것을 주장하는 검찰 쪽의 의견과 피의자(백 전 장관) 쪽 변소를 들을 것"이라고 했다.

백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월성1호기는 잦은 고장과 낮은 이용률, 수명연장 허가의 위법성·최신기술 미적용에 따른 법원의 계속 운전 허가 취소 판결 선고, 민원 등 갈등과 논란의 중심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멀쩡하게 잘 돌아가던 원전을 조기 폐쇄하거나 즉시 가동 중단을 한 것이 결코 아니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에서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로 탈원전 정책을 왜곡하고, 심지어 원전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과 개념도 모른 채 비판을 위한 비판을 거듭했다"고 씁쓸함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원전 관련 정책은 결코 정략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과학의 영역이자 국가와 민족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백 전 장관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두고는 "국민과 정부에게만 이익이 발생하고 한수원은 손해를 입었다는 것인데, 공공의 이익이 공기업인 한수원에게 손해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은 원전 조기 폐쇄로 한수원이 148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백 전 장관에게 배임교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 당시 대전지검 수사팀은 백 전 장관에게 배임·업무방해교사 혐의도 적용하려고 했으나, 대검 수뇌부와의 견해차가 있어 심의위가 열리게 됐다.

물론 수사팀이 심의위 권고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 회의가 대검과 수사팀 간 이견을 해소하는 취지로 개최됐기 때문에, 심의위 권고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편 양창수 수사심의위원장(전 대법관)은 20일자로 수심위 위원장직에서 내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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