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블랙리스트' 백운규·유영민·조명균 기소...의혹 제기 4년 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진영 기자
입력 2023-01-19 15:1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공공기관장 사퇴 종용과 인사권 남용 법리 정리돼 수사"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때 인사권을 남용했다는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된 지 약 4년 만에 나온 검찰 수사 결과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19일 이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현옥 전 인사수석비서관과 김봉준 전 인사비서관 등 청와대 인사참모들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백 전 장관과 조 전 수석은 2017년 9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산업부 산하 11개 기관장에게 사직서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18년 3월부터 7월까지 공공기관 3곳 임원으로 정치권 인사를 내정한 뒤 직무수행계획서를 대신 써주고 면접 예상 질문과 모범 답안을 알려주면서 면접관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줬다는 혐의도 받는다. 

백 전 장관은 산업부 산하 민간단체인 한국판유리산업협회 한국태양광산업협회 한국윤활유공업협회 상근부회장들에게 사표를 제출받고 그 자리에 문 전 대통령 대선캠프 출신 인사를 임명한 혐의도 받는다. 이 과정은 김 전 비서관이 주도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7월 임기가 남은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의 사퇴를 종용한 혐의다. 유 전 장관은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당시 과기부 이진규 1차관,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통해 마찬가지로 산하기관 7곳 기관장에게 사직을 요구한 혐의다. 

다만 검찰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사직 강요'에 소극적으로 관여한 각 부처 차관들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우호 전 인사비서관과 박상혁 전 행정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불기소했다. 마찬가지로 각 부처 실무자들도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블랙리스트 의혹'은 자유한국당이 2019년 1월 백 전 장관과 이인호 전 산업부 제1차관 등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2017년 산업부 '윗선'이 한국전력 자회사 사장 4명을 압박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표를 내게 했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같은 해 3월 이 같은 사퇴 압박은 국책연구기관장과 공공기관에서도 있었다며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등 11명을 추가로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산업부와 산하 자회사 8곳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고 수사는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