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확대경]​백운규 구속 갈림길...윗선 수사 신호탄 vs 동력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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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기자
입력 2022-06-1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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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15일 영장실질심사

  • 백 전 장관 "법이 정한 규정 따라 처리했다"

  • 문재인 청와대 조준...'월성원전' 영향 소지도

문재인 정부 초기 산업부 산하 발전 공기업 기관장 등의 사퇴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가 이르면 15일 나온다.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 '윗선'을 겨냥한 수사의 시발점이 될지, 수사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검찰, 고발 3년 만에 수사 박차...백운규 “규정 따라 처리”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오전 10시 30분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백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형원 부장검사)는 백 전 장관이 산업부 산하 기관장들의 인사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있다고 보고 지난 1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장관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또는 다음날 새벽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10시 12분께 차량을 타고 법원에 도착한 백 전 장관은 ‘사퇴 종용 혐의를 부인하는지’ 묻는 취재진에 “장관 재임 시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서 처리했다”며 “영장실질심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와의 소통 여부에 대해선 “오늘 (영장실질심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백 전 장관은 13개 산업부 산하기관장들에게 사직서를 낼 것을 강요하고 후임 기관장 임명에 대해 부당한 지시를 내리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지난 2019년 1월 한국전력 자회사 4곳의 사장들이 산업부 윗선의 압박으로 일괄 사표를 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백 전 장관 등 5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건 고발장 접수 후 3년이 지난 3월부터다. 검찰은 산업부 원전 관련 부서와 발전자회사 등 산하기관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에는 백 전 장관의 자택·사무실에서 이메일 등 자료를 확보했고, 산업부 간부급 공무원 4명에 대한 소환조사도 마쳤다.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두 번째다.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지난해 2월 원자력발전소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월성 원전’ 윗선 수사도 파급력
검찰이 백 전 장관 신병을 확보할 경우 이번 수사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대상으로 한 ‘윗선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로부터 지시가 있었는지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구본진 대표변호사(법무법인 로플렉스)는 “이 사건에서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된 대목은 ’누군가를 강제로 조직에서 내보냈다’는 점인 만큼 ‘누가 이들을 내보낼 것을 지시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런 유형의 사건은 문서 등과 같은 물증을 잡기 힘들어 결국 영장심사 단계부터 진술 싸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백 전 장관에 대한 ‘지시 주체’ 파악 과정에서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뿐만 아니라 백 전 장관 선에서 마무리됐던 ‘월성 원전’ 사건의 실체 규명 작업도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부당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돼 대전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CK)는 “두 사건 자체는 별개로 발생했지만, 이 사건들과 관련된 인사들을 추가 수사할 경우 사실상 성격이 같은 사건을 수사하게 되는 셈”이라며 “향후 윗선 수사의 핵심은 백 전 장관이 청와대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고 소통을 했는지, 청와대와 교감을 넘어 업무 지시를 받은 것인지 등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 검찰 수사 동력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윗선을 추적하는 작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가 백 전 장관 기소 선에서 마무리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실제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은 조현옥 전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추진했다. 그러나 지난 2019년 법원이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면서 수사는 진행되지 못했다. 조 전 비서관은 신미숙 전 대통령균형인사비서관의 윗선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지난 1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서 사표를 받거나 사퇴를 종용했다는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구 변호사는 “영장 발부는 범죄를 얼마나 소명했는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발부 또는 기각과 관련해 유사한 전례가 있다고 해도 사건에 따라 법원 판단은 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최 변호사는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영장을 발부할 만한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 있을 만큼 범죄에 대한 소명을 해내느냐가 관건”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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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單한번의 무상(無常)한 世上을 사는 영장인간(靈長人間)의 貴한 人生-,
    연기 인과(緣起 因果)로 이루어진 과보(果報)의 世上에서-,
    싫어하고 저주(咀呪)하든 反對 政府가 들어섰으면-,
    國家 봉록(俸祿)으로 사는 기관장(機關長)님들-,
    추잡(醜雜)한 짓하며 국가정책(國家政策)에 초(醋)치고 재(災)뿌리며 걸레같이 살면서
    고뇌(苦惱)하지 마시고 솔선(率先) 퇴직(退職)해-, 거듭난 내 人生 살아가야
    선과(善果)로 윤회(輪回)되는 子孫 위한 家門 됩니다.
    나라 위해 유념바랍니다.
    Make Korea Great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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